기술
접수중
2026년도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미래전략기술정책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미래전략기술정책과
문의처
미래전략기술정책과 / 박정우 / 044-202-4624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미래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모합니다. 총 4개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당 3년간 총 8.25억 원 내외(간접비 포함)를 지원합니다. TRL 2~3단계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다학제간 융복합 탐색 연구에 중점을 두며, 미래 치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접수는 IRIS 시스템을 통해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9일 11:00까지 진행되니, 마감일 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및 방향성
본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불확실한 미래 치안 문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치안 분야 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내용 및 지원 규모
- 연구 분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치안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다학제간 융복합 탐색 연구 및 치안 관련 기술성숙도(TRL) 2~3단계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 공모 방식: 자유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총 4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 지원 규모 (과제당):
- 총 연구 기간: 2026년 4월 ~ 2028년 12월 (총 3년)
- 총 지원 규모: 8.25억 원 내외 (간접비 포함)
- 연차별 지원 규모:
- 1차년도 (2026.1.~12.): 2.25억 원
- 2차년도 (2027.1.~12.): 3억 원
- 3차년도 (2028.1.~12.): 3억 원
- 참고: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예산 사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 및 주요 제한 사항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신청 시 인정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2. 과제 수 제한 (연구자 기준):
- 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 가능한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입니다. (일부 예외 규정 있음)
- 주의: 상기 과제 수 제한 위배 시 신청 불가합니다.
3. 참여 제한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부정행위 등 제재 처분으로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제 구성 제한:
- 동일 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 기준).
- 책임자 중복 신청 제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RFP 1개당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의 중복 신청은 지양 권고)
5. 주관연구책임자 인건비 계상률:
-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 총 연구 기간 동안 30% 이상의 인건비를 필수 계상해야 합니다. (공고 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 종료 과제는 해당 기간에만 조정 가능)
6. 기업 참여 시 추가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 절차 개시 기업은 참여 제한됩니다. (단,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또는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참여 제한됩니다.
- 개업 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시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제한됩니다. (일부 예외 조건 있음, 개업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7. 중복 신청 및 의무사항 불이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연구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 기간: 2026년 1월 9일 (금) ~ 2026년 2월 9일 (월) 11:00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6일 (월) ~ 2026년 2월 9일 (월) 11:00
- 접수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담당자 승인 완료가 필수입니다.
- 접수 절차: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가 제출된 과제를 승인합니다.
- 두 단계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필수 이행사항: 접수 전, IRIS 회원가입,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학력, 경력, 연구수행 실적 등), IRIS 기관 등록 등을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기관담당자, 기관대표자 모두 해당)
- 유의사항:
- 마감일시 엄수: 마감일 11:00까지 연구자 제출 및 기관담당자 승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기간 내 미완료 시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 2일 전 제출 권장: 시스템 과부하 및 유효성 검증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는 마감일 최소 2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을 완료하고 기관담당자 승인을 요청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제출 서류 (IRIS 시스템 업로드)
- 필수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만 작성, 1과 3은 IRIS 웹 직접 입력)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영리기관 참여 시):
-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인정서
-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증빙자료
- 해당 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3천만원 이상 장비)
- [영리기업]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영리기업]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한 증빙서류 (관리 계획 및 현황,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또는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 주의: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글 보안 설정, 숨은 설명, 유료 폰트, 특수문자 사용 시 PDF 변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평가 절차:
- 사전 검토: 신청 자격, 서식, 기업 연구 적합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검토합니다.
- 선정 평가:
- 평가 위원: 7~9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평가 방법: 서면 평가 후 발표 평가 (필요시 대면 평가 전 서면 평가를 통해 발표 평가 후보 과제 선정 가능)
- 발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가 결과 검토: 평가 위원 점수 종합 및 종합평가서 검토.
- 평가 항목 및 배점 (안):
- 제안 기술의 혁신성 및 원천성 (50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문제 해결의 창의성(30), 원천 기술 중요도 및 기술 확보 가능성(20)
- 연구 개발 필요성 (30점): 치안 현장 및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15), 연구 개발을 통한 삶의 질 및 사회적 기여도(15)
- 연구 역량 우수성 (20점):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관련 연구 성과, 특허, 논문, 실용화, 현장 경험 등)(10), 연구 개발 추진 계획의 타당성(10)
- 가점/감점: 별도의 가점 및 감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약 및 연구비 관련 유의사항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기업 수행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 대기업 5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연도별 연구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납부 완료)
- 인건비 (영리기관 현금 계상 가능 조건):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 (채용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 신규 채용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위탁정산수수료: 정산 위탁 회계 법인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반드시 연구활동비 항목에 계상해야 합니다.
- 기술료: 선정 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관은 기술 실시 계약 체결 후 기술료 징수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선정 후 변경 제한: 선정 후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 주요 사항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참여 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연구비 및 연구 기간 조정: 선정된 과제의 연구비, 연구 기간, 과제 구성, 목표 및 내용은 평가 결과 및 관계 부처/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추진 중 특별 평가, 연차 검토를 통해 중단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변동 가능)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년 1월 9일 ~ 2월 9일 11:00
- 선정 평가 및 선정 결과 공고: 2026년 2월 ~ 3월
-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2026년 4월 중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평가 및 과제 지원 관련: 과학치안진흥센터 R&D사업본부 이지원 연구원 (070-4066-2257, leejwjw@kipot.or.kr).
[중요]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증빙 자료 조작 시 평가 제외 및 선정 취소,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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