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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도 연근해어선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사업관련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14 ~ 2026.02.23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관련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1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루푸드팀 02-3460-0323, swhan@kimst.re.kr / (시스템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사업 개요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추진 계획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근거하여,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어선·설비 자가진단 기술과 디지털 기반 통합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을 주무부처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근해 어선사고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통합 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업인 고령화 및 1~2인 조업 환경에서 경험 의존적 관리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 운항 환경에서 어업인 스스로 위험 요인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선행적 안전관리 기술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인적 숙련도에 의존하는 검사 체계를 데이터 기반 정밀 진단·검사 지원 표준체계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 목표는 연근해 어선·설비의 표준 규격 기반 관리체계와 데이터 기반 정밀 진단·검사 지원 기술을 마련하고, 자가진단 및 안전진단 장비를 개발하여 어선 사고를 저감하고 안전관리 표준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축적된 데이터는 형식승인·검사 기준, 정책 수립, 공공 서비스 등 제도적 영역에 활용되어 어선 안전관리 기술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해양 안전 관리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연구개발과제는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이며,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4년 이내(2026년 4월 ~ 2029년 12월 이내)이며, 당해 연구개발기간은 9개월 이내(2026년 4월 ~ 2026년 12월)입니다.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84억 원 이내(당해연도 15억 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물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 어선용 자가진단 기술 및 장비 개발: 어선의 고장 및 상태 진단을 위한 센서 및 장비 기술을 개발하고, 어선·주요 설비의 상태 계측 및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개발 및 부착 위치를 선정합니다. 어선 및 주요 장비, 시스템의 고장/진단/알람 표준 모델(데이터 표준 포함)을 개발하며, 실운항 기반 성능 검증을 수행합니다. 또한, 자가진단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 표준 전송 프로토콜 개발이 포함됩니다.
  • 어선검사용 안전진단 기술 및 장비 개발: 정기 안전진단·검사를 위한 표준 디지털 절차 및 자동화 절차를 개발하고, 어선 검사 기술 및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어선, 주요 장비, 시스템의 검사 데이터 표준 모델 개발 및 진단 결과 생성 및 전자 레포팅 기술 개발이 주요 내용입니다.
  • 어선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자가진단·안전진단 데이터 항목 및 규격 표준화, 시스템 하드웨어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어선 자가진단 및 어선검사용 장비 연동 기술 포함)를 추진합니다. 어선-육상 간 데이터 연동·운영 기술 및 어선 자가진단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선 및 시제품을 활용하여 검증합니다. 자가진단 제도화 기반 마련 및 정책 제안, 정책 수용성 조사 및 확산 전략 수립도 포함됩니다.

최종 연구개발성과물로는 어선용 자가진단 및 점검 표준모델 1식, 어선용 자가진단 전용 장치 및 어선검사용 안전진단 전용 장치 각 1식 이상, 어선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1식, 어선 데이터 및 네트워크·프로토콜 표준(안) 1식이 제시됩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어선용 자가진단 장비 및 기술 표준(안) 개발, AI 기반 상태진단 예측기술 성능 확인 보고서, 어선검사용 안전진단 전용 장치 및 기술 표준 문서, 어선 진단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법제도 제안, 만족도 조사, SCI(E)논문 건수, 특허 등록 건수, 사업화 건수 등이 포함됩니다. 질적지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신청 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물론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기관은 130% 이내 가능하나 실제 지급은 100% 초과 불가).
  • 영리기관의 경우,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등의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부처 공통 예외기준 적용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14일 (수)부터 2026년 2월 19일 (목)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4일 (수)부터 2026년 2월 19일 (목) 16:00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내 R&D 업무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시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되며, 마감시한 초과 시 무효 처리됩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신청 서류는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진도점검 목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 데이터 제공 및 관리계획서 등 별첨 서류 포함),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우대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영리기관에 한함), 기술기여도 산정에 사용한 근거자료, 위임장 (해당 시) 등입니다.


5. 선정 평가 및 기준

선정 절차는 공고 및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원칙), 지원기관 확정,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7조에 따릅니다. 평가점수는 다음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 연구개발계획 (40%):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 충실 반영 여부, 사전조사 충실도, 목표/내용/방법의 구체성 및 창의성,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 추진체계 (20%):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연구개발기관 역할 분담 및 연구 성과의 연계 방안의 명확성 및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 연구역량 (30%):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역량 및 관리 방안,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 성과활용 계획 (10%):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되며, 가점과 감점은 60점 미만 과제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 이내로 부여하며, 각 항목별 기준별 실적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가점 부여 항목에는 우수등급 과제 주관연구책임자, 우수 논문 실적 연구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해양수산 과학기술대상 수상 연구자, 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 해양수산 예비오션스타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신기술 인증 중소·중견기업, 해양수산 R&D를 통해 구축된 연구장비를 전담기관(NFEC)을 통해 무상 이전을 완료한 연구책임자 등이 있습니다.
감점 부여 항목에는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기관·단체 또는 연구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기관·단체 또는 연구자,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6. 연구개발비 계상 및 기술료 납부 기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이 적용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 시 특정 조건 (신규 채용 청년인력,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 국가 소유 성과 과제 참여연구자,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자,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가 있으며, 영리기관은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료 납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액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공기업 등의 분류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또는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비율로 산정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납부 기한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국가안보, 긴급 상황, 경영 악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이 가능하며, 과제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선정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며,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 과제 내용 명백한 오해석, 전문기관의 행정 오류 등에 한정됩니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의 연구개발성과는 과제 시작 이후 출원, 발표, 제안 등 발생된 성과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 시 인정됩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참고 1~4] iris 사용자 매뉴얼 등 참고자료.zip
zip [서식 1~9]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별첨서류(1~8) 등 관련서식.zip
hwp 2026년 연근해어선안전관리기술개발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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