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정보보호산업과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정보보호산업과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5.15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보보호산업과
문의처
정보보호산업과 / 최준희 / 044-202-645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제18조)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차원의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 개척 등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로트러스트,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지능형 CCTV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융합보안 분야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정보보호 제품 혁신대상에서 선정된 기술·제품인 경우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사 선정 예정입니다.
- 지정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담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정 유효 기간: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며, 이후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지정 시 혜택: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수여
- 지정기업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여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창업 7년 이하 기업 우선 지원)
-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홍보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수요연계형 판로지원 (창업 7년 이하 기업 우선 지원)
- '지원사업 가점 부여, 장관상 시상, 공공 판로개척 지원' 등의 지정 혜택은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5일(수요일)부터 2026년 5월 15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 시각 이후 도착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 방법: 이메일(woosu@kisa.or.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는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후 소속 회사의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각각 1부씩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정신청 및 관련 서류는 5MB 이하로 압축/분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술·제품·서비스) 별 지정 신청서 1부 (신청 공문, 지정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신청 기술·제품·서비스 대상 매출 증빙자료(해당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 포함)
-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술·제품·서비스) 발표자료 1부
-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하며, 가점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기술(NET), GS 인증, 신속확인서 등 성능평가 결과 및 그 밖의 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평가·검사·인증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실용신안 증빙서류(특허명세서 포함) 1부 (등록특허,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외부 지출 연구비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계약서, 협약서 등 제출 증빙)
- 정부부처 포상 및 시상 증빙서류(원본대조필) (지정신청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 그 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필수 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 하나의 기술로 기술·제품·서비스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 조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 총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90일입니다.
- 평가 방법:
- 1단계: 자격요건 검토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 2단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
- 발표 일시 및 장소,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평가 기준: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배점 합산 평균 70점 이상 시 지정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공시제도팀
- 전화 번호: 061-820-3215
- 이메일: woosu@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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