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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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문의처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장재욱 / 044-202-625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 실현 및 민간 수요 충족을 목표로, 미래 선도형 ICT 핵심 원천 및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 ICT 융합기반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선제적인 표준 개발을 추진합니다.
    • 우리 ICT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및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모든 유형의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필수 요건: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 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국 기관 참여: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외국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됩니다.
  • 신진연구자 정의 (해당 과제에 한함):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로서, ①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②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인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 대상 제외 사유 (필수 숙지):
    • 신청 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 분야별 지원 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과제가 기존 지원되었거나 개발 완료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단, 소프트웨어의 혁신적인 기능 추가 또는 성능 향상 연구는 예외).
    • 과제 기획위원회 참여 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분야 자유공모 과제는 제외).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및 그 장,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상기 기관 및 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 법원 인가 및 재창업 자금 지원 예외),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특정 경우 추가 자료 제출 및 K-IFRS/K-GAAP 기준 혼용 불가). (재무상황 확인 근거: 최근 결산 재무제표).
    •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에 접수한 경우.
    •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과제를 포함하여 연구자당 최대 5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일부 예외 과제 제외).
    • 선정 이후 동시수행 과제 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지 않아 사후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연구개발비 구성: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됩니다.
  • 2026년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6년(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확정이며, 연도별 총 예산은 국회 국가 R&D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6년(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일반적으로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9개월)이나, 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과제별 총 수행 기간, 2026년 정부지원금 (총 정부지원금), 공모 방식, 연구 단계(TRL), 주관기관, 과제 특징 등은 [(붙임 2)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hwp]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포함): 연도별 해당 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도별 해당 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그 외 (비영리기관 등): 연도별 해당 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특례: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은 80% 이하 지원 가능.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 참여 가능. 공개소프트웨어 과제는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기준:
    • 중소기업 및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평균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현금 부담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현물은 소속기관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 부담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미지원 시 현금 면제. 소재·부품·장비 과제는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공개소프트웨어 과제는 현금 면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으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을 권고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청년 인력 채용: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당 1명 이상의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7월 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어야 하며, 채용 시점에 청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하고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 미채용 또는 1년 이상 고용 유지 불이행 시 해당 인건비 전액이 불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 대체인력 채용 또는 채용 노력 시 예외).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가 해당 과제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그만큼의 기존 인력 인건비.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신고증 제출 필수).
      • 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지식서비스분야, S/W 관련 과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접수만 가능합니다.
    • IRIS 시스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 부문별 공고명,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과제명(RFP명)을 정확히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해야 합니다.
    • 직인/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해야 합니다.
  • 공고 및 전산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2026년 1월 2일(금) ~ 2026년 2월 10일(화) 15시까지 (총 40일간).
    • 전산 접수 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10일(화) 15시까지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 전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세부 설명은 공고문 참조):
    1.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모든 신청기관 (필수).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 (필수).
    4.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필수).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영리기관만 (필수).
    6.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제표 (기타 증빙문서): 영리기관만 (필수).
    7.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과제 해당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시 필수).
    8.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만 (해당시 필수).
    9. 우대사항 증빙서류: 해당 신청기관만 (선택,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10.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해당 신청기관만 (해당시 필수).
    11. 신진연구자 증빙서류: 신진연구자 참여 필요 사업/과제의 연구책임자 (해당시 필수).
    • 1, 2, 3, 4, 7, 8, 10, 11번 서류는 본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제출, 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 착오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중점 고려사항:
    • 성과 확산 중심: R&D 결과물이 후속 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및 시장 확산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수행 체계: TRL 4단계 초과 과제는 기술 축적 또는 시장 확산을 고려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계·연구계가 주관 시 산업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산업계가 주관 시 복수 학계(2개 이상)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수행 주체별 역할 배분 (TRL 7단계 이상): 상용화·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수행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비영리기관 주관 과제는 산업계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비중을 해당 과제 종료 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사업화 대상 기간 (TRL 7단계 이상): 상용화·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위한 활동 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 1/5의 기간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 상용화·기술이전 계획 구체화: R&D 결과물의 시장 확산 및 가치 창출을 위한 후속 연구 또는 상용화·기술이전(Commercialization·Transition)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TRL 5단계 이상 과제는 수요처 분석과 시장에 대한 기술이전·상용화 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2일(금)부터 2월 10일(화) 15시까지 전산 접수 (2026년 1월 19일부터 가능).
  • 평가 및 심의: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과제 추진 체계: 일반형, 병렬형, 통합형 등 다양한 추진 체계로 과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연구자의 이행 사항 (과제 선정 후):
    • IITP가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최소 1회 참여 협조.
    • R&D 과제협의체, 개방형 기술성과교류회(Peer review) 등에 적극 참여 (활동 실적은 단계·최종평가 시 고려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의거,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우수 성과 창출 시 관련 성과물을 과기정통부 및 IITP에 통보 및 자료 제출, 성과 홍보 노력 (언론 홍보 시 IITP와 협의 및 사사 문구 포함).
    • 기술료 납부 의무 기관은 과제 협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기술실시에 따른 수익 발생 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술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본 공고문에는 사업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별도의 문의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 1)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사업 공고문.hwp
hwpx (붙임 1)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사업 공고문.hwpx
hwp (붙임 2)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hwp
hwpx (붙임 2)2026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hwpx
zip (붙임 3)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zip
zip (붙임 4)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zip
zip (붙임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정.zip
zip (붙임 6) IRIS 전산접수 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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