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 (유형1) 신규과제 공모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문의처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공현정 / 044-202-4735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표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망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고 기업이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스케일업하여 시장에 조기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초연구(NRF)와 사업화 연구(COMPA)를 연계하여 두 전문기관이 단절 없이 지원하는 '부내 이어달리기' 방식을 통해 전주기 패스트트랙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단계 및 지원 규모
본 사업은 총 4년(2+2년)의 연구 기간으로 구성되며, 단계별 목표 및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연구기간: 2026년 4월 ~ 2030년 3월 (4년)
- 지원 과제 수: 1단계 4개 내외, 2단계 2개 내외 (1단계 수행 과제 중 약 50%가 2단계 진입)
1단계: 연구자 주도 기술고도화 (2년)
- 기간: 2026년 4월 ~ 2028년 3월
- 당해(1차년도) 지원규모: 3.45억 원 내외 (9개월 분)
- 연간 지원규모: 과제당 4.6억 원 내외 (정부지분, 수요기업 민간지분 매칭 없음)
- 주요 목표: 연구자 주도로 개량/후속 특허 확보, 전략적 IP-R&D를 통한 원천/개량 특허 확보, 출연(연) 등 공공(연)의 인력·장비·시설을 활용한 기술 검증 및 시작품 설계·제작 등을 통해 기술성숙도(TRL)를 향상(6단계 이상 목표).
- 주관기관: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2단계: 기술실용화 (2년)
- 기간: 2028년 4월 ~ 2030년 3월
- 당해(1차년도) 지원규모: 3.45억 원 내외 (9개월 분)
- 연간 지원규모: 과제당 4.6억 원 내외 (정부지분, 수요기업은 공동연구 참여 및 민간지분 매칭)
- 주요 목표: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제작·시험·검증 및 최적화, 기술전수·지도를 통해 실용화 제품(시험·검증 및 최적화된 시작품) 제작 및 시장 진입 가능성 탐색, TRL 6단계 이상으로 기술성숙도 향상.
- 주관기관: 연구자 및 기업
필수 참여 주체 및 역할
본 사업은 성공적인 기술실용화를 위해 4개의 핵심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합니다. 사업 신청 시 아래 모든 주체의 참여가 필수이며, 협력 체계의 우수성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
기초연구성과 보유자 (주관연구개발기관):
- 역할: 대학·출연(연) 등에서 TRL 1~4단계 수준의 기초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 연구를 주도합니다. 원천/개량 특허 개발 및 확보, 기초연구성과 기술 추가 검증을 수행합니다.
- 필수 조건: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기초연구성과를 포함, 실험실 수준의 개념 정립 단계 연구성과를 보유해야 합니다.
-
기술고도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
- 역할: 출연(연) 등 공공(연)이 보유한 인력, 장비, 시설, 사업화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기초연구성과 기술 검증, 시작품 설계·제작, 성능 인증 등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 인센티브: 용역이 아닌 과제 형태로 참여하여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성과 기여도에 따라 특허, 기술료 등 성과 공유가 인정됩니다 (단, 위탁 참여 시 성과 배분 불가).
-
IP-R&D 전문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용역):
- 역할: IP 환경 분석, 핵심특허 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수립 등 기술실용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확보를 지원합니다.
- 필수 조건:
- 기관 유형: 연구관리산업 기업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련). 공공(연)의 경우 IP-R&D 관련 부서 참여 가능.
- 특허 지원 역량: 해당 분야 변리사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보유.
- R&D 지원 역량: 해당 분야 박사학위자 1명 이상 보유.
- 사업화 지원 역량: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 누적 10건(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
수요기업 (1단계 협력기관, 2단계 공동연구개발기관):
- 역할: 시장 수요를 제시하고, 기술고도화 연구 검증에 참여하며, 2단계에서는 연구성과 실용화 제품(시작품) 수행, 최적화된 시작품의 시장 진입 가능성 탐색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 필수 조건: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2단계 참여를 위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및 실험실창업, 연구소기업 등 공공연 창업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 연구개발기관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자격: 상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 주요 제한사항:
- 동일기관 구성 제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 기준).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사업(RFP)에 대해 1명의 책임자(주관/공동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NTIS 차별성 검토 권장)
- 위탁과제 구성 제한: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 주제 위탁과제는 금지되며, 위탁과제는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 3책 5공 제외: 본 사업은 3책 5공 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방식: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서면/토론평가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평가 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 지원 필요성 (20점)
- 사업추진 역량 우수성 (15점)
- 연구성과의 우수성, 가능성 (20점)
- 연구계획의 우수성 (20점) - 특히 과제 구성, 출연(연) 중심 기술고도화 전략, IP-R&D 전략의 적절성/구체성 중점 평가.
- 기술실용화 계획의 우수성 (15점) - 2단계 기술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수요기업 R&D 역량, 기술이전 확약 등 중점 평가.
-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 (10점) - TRL 6단계 이상 목표, 원천/개량 특허 확보 등.
- 가점: 최근 2년 NRF 기초원천연구성과(최우수등급) 5% 이내 가점이 부여됩니다.
기업 참여 관련 특별 사항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2단계 참여 시)
- 중소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정부 지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중견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정부 지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현금 부담.
- 공기업/대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정부 지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 이상 현금 부담.
2. 청년고용 친화형 R&D (기업 수행 과제)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기준) 5억 원당 1명의 청년(만 15~34세, 연구직)을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미이행 시 인건비 전액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 조건 청년고용: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기술실시계약 체결 또는 직접 실시하는 기업이 사업화 업무를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 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을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운영 사항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모든 신규 과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생명윤리 관련: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필수이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관련 법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연구장비 도입: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억 원 이상은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 성과 공유: 사업 선정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수요기업) 간 성과물 공유에 관한 협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성과물 기여율은 최소 30% 이상 반영되어야 합니다.
- 기술료 납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생성형 AI 사용 권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 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 (안)
- 공고 기간: 2026년 1월 15일 (목) ~ 2월 13일 (금) 18:00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년 1월 29일 (목) ~ 2월 12일 (목) 18: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년 1월 29일 (목) ~ 2월 13일 (금) 18:00
- 선정 평가 실시: 2026년 3월 중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6년 3월~4월 중
- 연구 개시 (예정): 2026년 4월
[참고]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모든 신청 과정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전 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관등록 등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 기술단 (042-869-7838, 7839)
- 접수, 양식 관련 문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과활용본부 사업화실 (02-736-9043)
- 평가 관련 문의: 국가전략사업평가2팀 (042-869-7742)
메일 질의를 권장하며, 문의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