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접수중
[경기] 화성시 2026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기업 특성과 사업 단계에 적합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관내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전시회 참가비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수출
- 제공기관: 화성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3-11
- 키워드: 수출
조회수 1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3.04 ~ 2026.03.27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특성과 사업 단계에 부합하는 국내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화성시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 현재 화성시 내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전년도(2025년) 수출액이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유흥업, 향락업, 숙박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2024년, 2025년, 2026년(공고일 기준) 화성시 국내전시회 지원사업(개별참가 지원, 단체관 지원)을 중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 단순 무역 기업, 단순 유통 기업, 전시 품목과 무관한 기업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참고1 상세 목록 확인)
- 필수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총 26개사 내외 (예비 선정기업 10개사 별도)
- 지원 금액: 기업당 최대 300만원 (VAT 제외)
- 지원 대상 전시회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7일 이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지원 항목:
- 오프라인 전시회:
- 부스 임차료: 기본 부스 임차료 (독립, 조립, 프리미엄 등 부스 종류 무관하게 지원 한도액 내 지원)
- 장치비: 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 (임대료 포함), 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전기료, 통신료 등)는 제외
- 홍보비: 전시회 관련 홍보물(책자, 영상물 등) 제작비
-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부스비, 계정비, 홍보비
- 오프라인 전시회:
- 지원금 지급 불가 사유:
- 동일 전시회에 대해 타 기관과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공동관으로 참가한 경우
-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한 기업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하거나, 전시회 공식 디렉터리에 기재된 주소가 선정기업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 자사의 제품이 아닌 타 사의 제품을 대리하여 전시하는 경우
-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2026년 3월 4일(수)부터 2026년 3월 27일(금) 18시까지
- 모집 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PDF로 제출 요망):
- 참가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2)
- 성실 참여 확약서 및 청렴서약서(서식3)
-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
-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 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 실적 없을 경우에도 필수 제출)
- 국세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류)
- 선택 제출 서류 (가점 부여):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서식4)에 기재된 서류만 인정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 본사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 본 서류는 필수 제출이며 미제출 시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제출 시에는 사업장 면적 500㎡ 미만, 건축물 용도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해외규격인증, 등록특허(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사본
- 정부·공공기관 공공인증서 사본
-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4년 1
12월 / 2025년 112월, 각 1부씩 총 2부) - 회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메인화면 출력본 및 링크
- 회사 제품 카탈로그 사본
- 회사 제품 홍보 동영상 캡쳐본 또는 URL
-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기업 적격성 검토 후, 기술평가 등을 포함한 정량 평가 합계를 산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가점 사항: 2025년 제3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수혜실적이 적은 기업, ② 기업업력이 낮은 기업, ③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업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2026년 4월 중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알림마당 > 공고·공시' 게시 및 신청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통보 예정입니다.
-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 선정 기업은 전시회 개별 참가 (2026년 1월 ~ 12월)
- 전시회 참가 종료 후 2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진흥원에 제출
- 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매월 진행)
- 진흥원에서 선정 기업에 지원금 지급 (매월 진행)
- 중도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예산은 예비 선정기업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선정 후 진흥원의 성과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설문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거부 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2년간 화성시 통상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시회 변경은 사업 기간 내 1회 허용되며, 사전 신청·승인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기존 또는 변경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전화: 031-378-6095
- 이메일: kjh15@hsbiz.or.kr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지원팀:
- 전화: 031-5189-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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