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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변경 및 훈련과정 모집 변경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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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행사기간 상시
신청 기간
2025.07.07 ~ 2025.07.23
행사장소 전국
참여대상 -

내용 및 개요

2025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직무 훈련을 직접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성장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은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훈련비를 먼저 지원하고,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사업주 훈련에서 수강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훈련 과정을 지원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훈련 대상 근로자: 훈련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 및 고용보험 취득 예정 근로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훈련비 지원: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원 단위 이하 절사, 십원 단위로 지급)
    • 기업이 훈련비를 선납한 후,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90%가 환급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와 동일합니다.
  • 훈련 방법 및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훈련비
  • 참여 기간: 2025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훈련받은 과정에 한해 지원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어떤 훈련 과정을 지원하나요?

직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훈련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정부 지원으로 훈련비를 지원받는 과정 (예: 내일배움카드, 기존 사업주훈련, 심평원 통합심사 과정을 통해 환급 이력이 있거나 동일ㆍ유사한 과정)
  • 공통 법정훈련 및 직무 법정훈련
    • (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교육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예: 법령에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특정되거나 개별 사업주 평가 또는 인증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어학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외국어 과정
  •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 학위 취득 과정
  • 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힐링, 스트레스 관리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
  • 포럼, 세미나, 연수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정
    • (단, 명사 특강 등 커리큘럼이 명확하고 출결·수료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과정은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원격 방식 훈련은 최대 50%까지 편성 가능하며, 반드시 비대면 쌍방향(실시간) 형태로만 지원됩니다.

참여 절차 안내

1. 훈련 과정 POOL 확인 및 신청

  • 상시 모집 과정: 기업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운영을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체: 기업 및 비환급 과정을 보유한 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미인증기관도 참여 가능)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과정 신청 공문
      • 비환급 훈련 운영 희망 과정 리스트 (별첨 양식 참고)
      • 지원 제외 과정 자체 진단 확인서 (붙임1 양식 참고)
    • 제출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의 사항: 누락 정보가 있는 과정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제출된 과정 중 모집 제외 과정이 10% 이상 확인될 경우, 해당 회차 신청 과정 전체 불승인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 희망 과정 신청 (POOL 외 과정):
    • 과정 POOL에 없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희망하는 과정 (예: 마이크로소프트, SAP, 레드햇, AWS 등 글로벌 기업 주최 실시간 비대면 혼합 교육, 명사 내한 교육 과정 등)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여 연 4회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POOL 공지일:
      • 1차: (POOL 공지) 3월 28일 (금)
      • 2차: (POOL 공지) 6월 27일 (금)
      • 3차: (신청) 8월 11일 (월) ~ 8월 13일 (수) / (POOL 공지) 8월 27일 (수)
      • 4차: (POOL 공지) 10월 31일 (수)
      • 예산 조기 소진 시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2. 훈련 참여 및 훈련비 신청

  • 훈련 참여: 기업은 최종 공지된 과정 POOL 내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고 지원합니다.
  • 훈련기관 역할: HRD-Net에 과정 등록, 실시 신고, 수료 보고를 일반 사업주 훈련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 훈련비 신청: 훈련 수료 후,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훈련비를 신청합니다.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및 계좌 사전 등록 필수)
    • 제출 서류:
      • 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확인서 (붙임2 양식 참고)
      •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 (붙임3 양식 참고)
      • 훈련비 납입 영수증
      • 훈련 수료증 (과정명, 과정 개요, 교육 방법 필수 포함. 원격/혼합 훈련의 경우, 원격·집체 비중 및 비대면 쌍방향(실시간) 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 훈련비 납입 영수증 인정 서류:
      • 전자계산서 (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 (사업주명 확인)
      • 현금영수증 (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 전자계산서 (청구함)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 내역)

꼭 알아두세요! (유의사항)

  • 훈련 과정 신청·등록 및 운영 절차에서 부정 행위 (예: 지원 제외 과정 풀 신청·등록, 타 기관 환급 과정과 동일·유사 과정 등)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과정 풀 제외,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과정 POOL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과정 운영 중 발견되는 부정 행위에 대한 사업 참여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 및 훈련기관에 있습니다.

문의처

관련 첨부파일

zip 1.+중소기업+근로자+주도+훈련+공고+자료+종합본.zip
hwp [붙임]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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