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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년 2회차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 소상공인 모집 공고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조회수 3
행사기간
상시
신청 기간
2025.04.28 ~ 2025.05.18
행사장소
전국
참여대상
-
내용 및 개요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 참여 모집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2025년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2회차)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플랫폼 활용 역량 강화 교육
- 지원 대상:
- 국내 주요 플랫폼에 이미 입점하여 판매 중이며, 판촉 및 매출 확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해외 진출 의지가 있으며, 해당 플랫폼 활용 교육이 필요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모집 규모: 약 3,100개 업체 내외 (상·하반기 각 2회 공고 예정이며, 모집 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교육 내용:
-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
- 국내 플랫폼: 15시간 내외 교육
- 해외 플랫폼: 20시간 내외 교육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협업 플랫폼: 국내 5개, 해외 2개 총 7개 플랫폼 중 택 1하여 신청 가능 (국내 플랫폼은 사전 입점 필수)
- 국내: 그립, 카카오 톡딜, 11번가, 롯데온, G마켓
- 해외: 쇼피, 아마존
- 각 플랫폼별 라이브 방송 스킬, 이커머스 마케팅, AI 활용 전략, CS 관리, 해외 시장 공략법 등 특화된 교육 과정 제공
2. 연계 지원
교육 수료 후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MD 상담회: 유통 및 판로 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 MD(Mer천다이저) 상담회 진행
- 특강 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추가 특강 교육
- 사업 연계: 교육 수료에 따른 각 수행기관별 상이한 연계지원 혜택 제공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 4. 28. (월) ~ 2025. 5. 18. (일) 24:00까지
- 보완 기간: ~2025. 5. 20. (화)까지 (기한 내 미보완 시 탈락 또는 반려 처리)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대표자 명의 휴대폰 인증 필수, 공동 대표자는 주 대표자만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제출서류 포함)
- 선정평가 후 결과 통보
- 제출 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 서류 간소화 가능
-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선택: 제품소개서, 가점 증빙서류
4. 신청 제한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영위 (첨부 자료 참조)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확인
- 비영리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2025년 플랫폼 협업교육에 2회 이상 이미 선정된 업체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자
- 국내 플랫폼 희망 시 해당 플랫폼에 미입점 업체
5.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자격검증(적/부) → 선정평가 → 결과 통보
- 평가 항목 (총 100점):
- 참여 의지 (40점): 신청 배경, 브랜드 소개 등 온라인 진출 의지
- 성장 가능성 (40점): 주요 판매 품목, 브랜드 보유 여부 등 사업 성장 가능성
- 참여 횟수 (20점): 해당 교육 참여 경험 (0회: 20점, 1회(수료): 15점, 1회(미수료): 10점)
- 가점 (최대 5점):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브랜드K,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 수료생 등 해당 시
- 최종 선정: 평가 총점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6. 유의사항
- 교육은 대표자 본인 신청 및 직접 수강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수강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도, 연간 최대 2회까지 선정 가능하나 동일 차시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 교육 출석률 80% 미만 시 미수료 처리됩니다.
- 선정 후 수행기관의 연락 불응 및 안내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선정 취소 또는 미수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7. 문의처
- 사업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 (042-363-7816, 7812, 7825)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 관련: 1644-5302
- 플랫폼별 교육 과정: 각 수행기관별 문의처 (세부 내용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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