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 (휴ㆍ폐업 사업주형) 재기 지원(사업정리비 및 교육비)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대상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2026년 새출발 재기지원사업(사업장 정리비 및 교육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ㆍ폐업 상태인 도내 소상공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재취업ㆍ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비용최대 600만원
- 분류: 인력
-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발행일: 2026-03-26
- 키워드: 인력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하고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비용과 재취업, 재창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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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개요: 부채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를 감면·재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상환기간 조정(최대 10년), 원금 조정(60~80%),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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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참고 섹션의 상세 리스트 확인 필요).
- 비영리(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전북지역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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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리 지원 추가 제외 요건: (해당 유형 신청 시)
- 자가 건물 사용자 또는 무상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유지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 사업 정리 비용을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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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교육비) 추가 제외 요건: (해당 유형 신청 시)
- 가족 또는 제3자가 대신 결제하거나 수강한 교육비.
- 취미, 교양, 오락, 여가 목적의 교육비.
- 수료하지 않았거나 출석률 기준에 미달한 교육.
- 환불받은 교육비.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동일 교육비.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장비 구입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부대 비용.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지원 한도는 최대 600만원(부가세 제외)이며, 사업장 정리 지원과 재기 지원(교육비)을 중복 신청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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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리 지원
- 지원 내용: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정리 관련 비용(철거비, 사업장 원상복구를 위한 정리비)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최대 600만원 (재기지원 포함, 부가세 제외).
- 철거비는 전용면적 3.3㎡ 당 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소수점 첫째자리 올림).
- 적격성 검토 기준: 폐업 사실(폐업사실증명원), 임차 여부(유상 임차 및 원상 복구 의무 발생,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철거 완료 여부(폐업 신고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상 공사 관련 업종 명시, 견적서상 구체적 철거 공사 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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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 (교육비)
- 지원 내용: 재취업, 재창업 또는 경영 회복에 필요한 교육 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정 대상 교육: 재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육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자격 취득 및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재창업 준비 교육, 업종 전환·온라인 판로·마케팅·회계·세무·노무 등 창업 역량 강화 교육, 경영 정상화·채무 관리·손익 관리 등 경영 개선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 인정 가능 교육 기관: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공공기관 및 공공 연수기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직업 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교육 운영 사실이 확인되는 민간 교육 기관, 수료증, 결제 내역, 학습 기록 등의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기관.
- 인정 기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결제·수강하고, 공고일 이후 수강 및 이수를 완료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수료증, 출석 확인서, 학습 기록 등으로 이수 여부가 확인되며, 재취업·재창업·경영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으로 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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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급 방식: 신청인이 먼저 비용을 선지출한 후, 증빙 자료 및 확인 절차 완료 시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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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3월 19일 (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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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
http://www.jbsos.or.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방문 접수: [54898]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신청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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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필수)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 [서식4] 신청인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서식11] 효과분석 설문조사지
- 사업장 정리 지원 시 추가 서류
- [서식5] 철거/원상복구 완료 확인서
- [서식6] 폐업사실증명원
- [서식7] 임대차계약서
- [서식8]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내역서 (현금 거래 불가)
- [서식9] 거래처(철거업체) 견적서 (구체적 공사 내역 기재 필수)
- [서식10] 거래처(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경미한 공사업 또는 철거 전문 업종 포함)
- 재기 지원(교육비) 시 추가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신고서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교육비 납부 내역 (세금계산서 등 이체 내역)
- 교육 이수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공통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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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별도의 심사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까지) 내에 접수된 신청에 대해 서류 검토 및 적격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적격성 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폐업 사실, 임차 여부, 철거 완료 여부,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여부 등 지원 요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지급: 적격성 검토 및 증빙 자료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인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해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기관명: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 전화번호: ☏ 063-717-1313, 15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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