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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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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5.12.12 ~ 2025.12.26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서귀포시 관내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1조(에너지복지 등) 제3항에 근거하여 도서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공고일(2025년 12월 12일) 현재 제주도 내에서 가파도, 마라도에 생활필수품을 운송할 수 있는 다음 사업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도선사업자
    •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 필수 요건:
    • 화물 운송 시 유류·가스 등 위험물 운송에 적합한 증서(선박안전기술공단 증명)를 소지한 화물선으로 운행 가능해야 합니다.
    • 사업자 선정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수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 서귀포시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운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제한 기준 및 제외 대상:
    • 희망 신청 접수 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한 개인 또는 법인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업자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서귀포시와의 공급협약을 미이행 시 선정 취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단, 도 연료운반선 운행 시 해당 사업은 종료 예정)
  • 사업 금액: 총 50,160,000원
  • 지원 내역: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해상운송에 필요한 항만하역요금, 선박운임비 및 현지운반비 포함
    • 가파도: 1회당 880,000원 (총 18회 지원)
    • 마라도: 1회당 1,320,000원 (총 26회 지원)
    • 도서별 상황에 따라 운송 횟수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2일 ~ 12월 26일 (총 15일간)
  • 신청 장소: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25년 12월 26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구비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 1부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2) 1부
    • 단체소개서(붙임 3) 1부
    • 해상운송 사업계획서(붙임 4)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운송사업자 인허가증 1부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인허가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 위험물 운송 적합 증서(선박안전기술공단 증명) 1부
    • 선박 보험 증서 1부
    • 선박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선박 임차·위탁 증빙 서류 1부 (단, 임차·위탁 선박 관련 인허가증, 증서, 등기부등본 등은 사업자 선정 후 제출 가능)
    • 최근 5년간 사고이력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1부
  • 유의 사항: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부실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자 심사(자체 심사위원회)
    • 대상자 통보
  • 심사 방법:
    • 제출된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평가표(붙임 5)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이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1. 사업 수행 능력 부분 고득점자
      2. 재정 안정성 부분 고득점자
      3. 위 기준에서도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 결과 발표: 사업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70점), 재정 안정성(30점)을 종합 평가하며, 운항 안전성(최근 5년간 사고이력)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될 수 있습니다.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064-760-2643 (사업 관련 문의), 064-760-2642 (접수 문의)
  • 주소: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2층

기타 중요 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부담 통장(계좌) 사본 제출을 통해 별도 계좌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
    •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 변경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행 상황 보고 및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정산 및 재산 관리:
    • 모든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교부된 보조금 및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 중요 재산에 대한 장부 기록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재 사항:
    •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 및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나 신청자가 요청 시 당사자 결과만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불성실한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에 따라 서귀포시와 공급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관련 첨부파일

hwp 2026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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