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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경진대회 참여 공급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0
행사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4.07.16 ~ 2024.08.02
행사장소
-
참여대상
-
내용 및 개요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패키지 모델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점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업종별 스마트기술(기기 및 솔루션)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소상공인에게 보급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 경영 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사업 기회 요약
- 스마트기술 패키지 모델 공모: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패키지(3가지 이상 기술 구성, SaaS 필수 포함)를 제안합니다.
- 우수모델 보급사업 주관기관 선정: 선정된 4개 모델 제안 기업은 「2024년 우수 스마트모델 보급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활동하며, 제안한 모델을 총 200개 규모의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공급할 기회를 얻습니다.
- 시상: 선정 평가(발표평가)에서 고득점을 얻은 상위 2개 모델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이 수여됩니다.
2. 참여 자격 요건
- 스마트기술 공급 기업: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참고: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소속된 기업은 공고문 상 '대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전국적 보급 및 관리 역량: 소상공인 경영혁신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상점 모델을 보유하고, 전국적인 기술 보급 및 설치, A/S,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합니다.
- 데이터 제공 동의: 보급 후 의무 사용 기한(2년) 동안 소상공인의 기기 관리 및 사용 여부 등 데이터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특정 요건(공고문 참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제안 모델(스마트기술 패키지) 요건
- 패키지 구성: 특정 업종에 적용 가능한 3가지 이상의 스마트기기 및 기술로 구성되어야 하며, 스마트기기(HW)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각각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SaaS의 경우, 2년간의 이용료를 공급 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안된 패키지 구성품은 추후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가격 및 지원 비율:
- 점포당 최대 1,2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는 패키지 가격의 7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즉, 패키지 가격이 약 1,714만원(1,200만원 / 0.7)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 대기업 주관기관의 경우: 국비 70% + 주관기관 10% + 소상공인 20%의 지원 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민간 공급 시 공급가의 10% 이상 할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6일(화) ~ 8월 2일(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누리집 (www.sbiz24.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양식 참조) 및 기타 증빙 서류 (PDF 변환 제출)
5. 선정 과정 및 평가 기준
- 1차 서류평가:
-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분야별 상대평가 진행.
- 총 8개 모델(음식점업 2개, 도소매업 2개, 서비스업/기타 4개)을 2배수 내외로 선정합니다.
-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선정하며, 결과는 2024년 8월 12일(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 2차 발표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모델을 대상으로 30분 발표 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를 진행합니다.
- 제시 모델의 가격 및 서비스 적절성, 패키지 구성의 적합성과 구성 요소 간 시너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총 4개 모델(분야별 최소 1개)을 최종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정량 평가: 신용평가등급, 재무건전성, 패키지 구성품 직접 생산 비중 등을 평가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정성 평가: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소상공인 혁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6. 선정된 주관기관의 주요 역할 및 책임
- 패키지 보급: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 점포에 패키지를 설치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내 업종별 사이버 쇼룸 구축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모집 및 관리: 공단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상공인 수혜자를 모집하고 공단에 보고하며, 소상공인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및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 3자 협약 체결 및 관리: 소상공인, 공단, 주관기관 간의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관리합니다.
- 사후 관리: 의무 사용 기한(2년) 동안 보급된 패키지에 대한 A/S 등 사후 관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의 점포 이전, 폐업 등 협약 유지 불가 시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 예산 집행 및 정산: 공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를 집행하고, 공단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회계 정산을 실시합니다.
- 지급보증보험 제출: 교부받는 사업비(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는 주관기관이 부담합니다.
- 홍보 참여: 11월 초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홍보 부스를 제작하여 참여해야 합니다(의무사항, 부스 대관료 무료, 제작/운영비 대부분 국비 지원).
7.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패키지명, 적용 업종, 구축 가능 점포수, 패키지 특징 및 소개, 구성품(수량, 가격), 지원 비율, 인력 배치 계획, 패키지 기능 및 서비스 안내, 사업 진행 및 사후관리 계획,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엄수: 신청 마감 기한 이후에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됩니다.
- 내용의 정확성: 제출된 신청서류의 내용은 협약 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탈락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청: 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 공식 문의: 동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담당자(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8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팀 ☎ 042-363-7811)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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