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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6년 군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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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1.07 ~ 2026.01.12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군산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6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여행업체의 군산 지역 단체관광객 유치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체입니다.
- 필수 요건:
-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관광 실시 7일 전까지 군산시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 관광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숙박 관광객 유치 시: 관내 숙박업소 이용,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당일 관광객 유치 시: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관광객 유치 시: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는 지원 대상 관광객 수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재정지원 또는 초청 행사, 팸투어에 의한 관광은 제외됩니다.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임원 및 그 가족은 제외됩니다.
- 사전 유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류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 다음 달 25일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숙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지원 조건: 관내 숙박,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최소 인원: 내국인 15인 이상(순수여행객),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10인 이상(순수여행객).
- 지원액 (1인당):
- 외국인 일반 관광객: 10,000원 × 숙박인원 × 숙박일수 (최소 10명)
- 외국인 수학여행단: 5,000원 × 숙박인원 × 숙박일수 (최소 20명)
- 내국인 일반 관광객: 10,000원 × 숙박인원 × 숙박일수 (최소 15명)
- 내국인 수학여행단: 5,000원 × 숙박인원 × 숙박일수 (최소 20명)
- 업체당 한도: 1회 5,000천원 (5백만원), 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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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지원 조건: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최소 인원: 내국인 15인 이상(순수여행객, 여행사 직원 제외), 외국인(해외동포 포함) 10인 이상(순수여행객, 여행사 직원 제외).
- 지원액: 1인당 5,000원.
- 업체당 한도: 1회 3,000천원 (3백만원), 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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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 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 지원 대상: 군산 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 지원 조건: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영수증 증빙 필수).
- 최소 인원: 10명 이상.
- 지원액: 1인당 5,000원.
- 중복 지원: 숙박 관광객 또는 당일 관광객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사전 협의 (유치 계획서 제출):
-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관광 실시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팩스(063-454-6020)로 군산시 관광진흥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관광여행 일정표【별지 제1-1호 서식】, 여행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보상금 지급 신청:
- 관광 종료 후 14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신청 시 도착일이 접수일로 간주되며, 기한 엄수)
- 접수처: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 제출 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단체관광객 방문 결과【별지 제2-1호 서식】
-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별지 제2-2호 서식】 및 관광지 방문 사진첩 (관광객 단체사진 포함)
- 여행사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영업보증서 사본 1부
- 숙박확인서【별지 제2-3호 서식】 (숙박관광에 한함) 및 숙박비 지급 영수증 사본 (간이영수증 불인정)
- 수학여행단 유치 확인서【별지 제2-4호 서식】 (수학여행단 유치에 한함)
-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 및 음식료 지급 영수증 사본 (간이영수증 불인정)
-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영수증 1부
- 승선(탑승)확인서 1부 (국제선교통편 이용에 한함)
- 통장 사본 1부
- 유의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의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급 절차:
- 여행사에서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시에 제출.
- 여행사에서 관광 실시 및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 확보.
- 여행사에서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에 제출.
- 군산시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 지급 기한: 유치실적 확인 및 인센티브는 신청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서류는 12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계
- 전화번호: 063) 454-3307
- 팩스: 063) 454-6020
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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