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마감
2026년 고령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고령군청
조회수 0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1.14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고령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증대를 목표로,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및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고령군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둡니다. 관광진흥 조례를 근거로 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고령군을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로 브랜딩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또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관.
- 필수 요건:
- 당일관광의 경우, 내국인은 1회 20명 이상, 외국인은 1회 10명 이상 유치해야 합니다.
- 숙박관광의 경우, 내국인은 1회 20명 이상, 외국인은 1회 10명 이상 유치해야 합니다.
- 수학여행(숙박)의 경우, 내국인은 1회 30명 이상 유치해야 합니다.
- 숙박관광의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관내 숙박시설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당일관광 인센티브 (조건 모두 충족 시)
- 내국인 (1회 20명 이상): 1인당 3,000원
- 조건: 음식점 1식, 주요 관광지 1곳, 유료 체험프로그램 1종 이용
- 외국인 (1회 10명 이상): 1인당 10,000원
- 내국인 (1회 20명 이상): 1인당 3,000원
-
숙박관광 인센티브 (조건 모두 충족 시)
- 내국인 (1회 20명 이상): 1인당 5,000원
- 조건: 숙소 1박, 음식점 2식, 주요 관광지 1곳, 유료 체험프로그램 1종 이용
- 외국인 (1회 10명 이상): 1인당 20,000원
- 내국인 (1회 20명 이상): 1인당 5,000원
-
수학여행(숙박) 인센티브
- 내국인 (1회 30명 이상): 1인당 5,000원
-
유료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예시):
- 농촌체험휴양마을: 가얏고마을 (가야금연주), 개실마을 (엿만들기), 예마을 (물놀이/딸기 수확)
- 대가야체험캠프 (피자만들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승마체험)
- 모드락 족욕카페 (족욕체험), 대가야 다례원 (다도체험)
- 딸기수확체험장 (사업자등록 필수): 봉이땅엔, 샹큼딸기네농장, 딸콤농장, 다산딸기조합농원, 여왕딸기 등
-
지원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행사 또는 회의 참가.
- 고령군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초청 행사 (축제, 팸투어, 관광상품 등).
- 정치 및 종교행사, 각종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 타 자치단체 관광 후 고령군에서 숙박만 할 경우.
- 그 밖에 고령군내 관광 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사전계획서 제출'과 '인센티브 지급 신청'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10일 전까지)
- 제출기한: 여행 시작일 기준 10일 전까지 (신청 전 반드시 사전협의 필수).
- 제출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1부 (별지 제1호).
- 여행일정표 1부 (별지 제1-2호).
-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
2단계: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 신청기한: 여행 종료일 기준 20일 이내 (우편 접수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가 접수일로 간주되며, 기한 내 미신청 서류는 인정 및 소급적용 불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별지 제2-2호).
-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3호).
-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4호).
- 관광지 방문 확인서 1부 (별지 제2-5호).
- 체험시설 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2-6호).
- 시설 이용(방문)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2-7호) -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원본 제출 필수, 간이영수증 불가.
-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 (별지 제2-8호) - 단체관광객 확인 및 인원 확인 가능한 집결사진.
- 통장사본 1부 (원본대조필).
- 유의사항: 12월 신청분은 12월 10일 접수분(인센티브 지급신청)까지만 인정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군): 여행 10일 전까지 제출.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여행사): 고령군 관광 실시.
- 인센티브 신청 (여행사 → 군):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신청.
- 신청 내용 확인 (고령군): 제출 서류 검토 및 심사.
- 인센티브 지급 (군 → 여행사): 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 기타 유의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 지원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이 배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본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고령군의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고령군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 전화번호: ☎054-950-6663
- 이메일: kgy0601@korea.kr
- 주소 (접수처):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관광진흥과 (우 40140)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