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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ㆍ운영사업 본공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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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5.12.31 ~ 2026.01.30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소상공인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소공인에게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여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집적지구 기준 및 지정을 근거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17호)를 신청한 지자체 중, 요건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지자체 (본공모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적합 사유가 해소된 지자체도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공인 집적 지역: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특정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50개 업체 이상
      •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면·동: 40개 업체 이상
      • 군의 읍·면: 20개 업체 이상
    •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단일 업종 소공인 밀집도가 높고, 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자체.
    • 공간 및 지원 기관 확보: 신청 집적지구 내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지자체 (지역 중소, 중견,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운영 계획 포함).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1개소 내외 (신청 사업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
  • 국비 지원: 센터당 2년간 국비 최대 25억 원 이내
    • 사업비는 연차별로 분할 교부됩니다 (1차년도 40%, 2차년도 60%).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구축 예정일 +3년까지.
    • 공간 조성 기간은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3개년)의 2차년도 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 구축 후 3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 지연 시 자동 연장됩니다.
  • 지원 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지원 내용: 소공인의 상품 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 구축비: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지원되며,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건물 확보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 부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 불가하며 지자체 유휴자산 활용 권고) 또는 건물 임대차 비용.
      • 기본 공간(공동장비실, 사무실 등) 건축 공사 및 리모델링비.
      • 스마트 장비, 온라인 쇼룸(스튜디오), 디지털 체험공간(예: 제조공정 시뮬레이션) 등.
    • 운영비: 복합지원센터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복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예시):
    • 공용 장비: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지원하는 R&D, 측정, 검정, 물류 장비 등.
    • 전시·판매장: B2B 및 B2C 형식의 소공인 우수제품 전시·판매 공간 조성.
    • 교류·창작 공간: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연구개발실, 체험 공간 등.
    • 상생 프로그램: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 프로그램 운영.
  • 구축 규모: 연면적 1,000m²(약 300평) 내외로 조성.
    • 지자체는 구축 공간(건물 등)을 확보하여 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공간 구성 예시: 1층(전시판매장, 온라인 쇼룸, 비즈니스 복합공간), 2층(스마트 제조장비실, 공동작업장), 3층(교육실, 협업 커뮤니티 공간, 사무실, 디지털 체험공간)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수) ~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온나라 전자문서 및 등기우편 동시 접수.
    • 전자문서 수신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등기우편 주소: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담당자’.
    • 유의사항: 신청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전자문서에 첨부하고, 원본 서류 1부 및 사본 9부를 등기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합니다. 원본과 사본은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서식 1, 4 참고).
    • ② 지자체 출자 확약서 (1부) (서식 2 참고).
    • ③ 사업부지(토지 또는 건물) 확보 증빙 (1부) (서식 3 참고) -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중 택1.
    • ④ 사업 추진 타당성 연구·컨설팅 등 결과보고서 (1부) (별도 서식 없음).
    • ⑤ 소공인 수요조사서 (1부) (별도 서식 없음, 소공인 여부 확인 필수).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이후에도 협약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됩니다.
    • 지자체는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토지 이용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인프라 구축(시설, 장비 등) 관련 소공인 수요 및 산출 근거를 공청회, 수요조사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내 장비도입위원회 계획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내용을 사업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 대·중견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산학연 상생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사업추진 컨설팅 및 조사 보고서는 부동산,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토지가격, 건물가액, 개별 장비 구입 금액 등 예산 산출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신청·접수 (지자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12.31 ~ 2026.01.30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선정통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자체): 2026년 3월 초
    • 협약 체결
    • 추진 일정은 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방법:
    • 현장평가: 신청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업 집적 수준, 접근성 등 입지 조건, 건축적 제약 등 환경 요건을 확인합니다.
    • 발표평가: 현장평가 이후 지자체의 사업계획(입지 조건, 사업 추진 역량, 사업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평가 일정 (안): 2026년 2월 2일(월) ~ 2월 27일(금)
  • 평가 기준:
    • 현장평가: 구축 예정지의 적절성, 소공인 접근성, 입지 조건, 환경 요건 등을 평가합니다.
    • 발표평가: 사업 추진 기반, 운영 역량, 수행 능력, 관리 방안, 사업 효과 등을 평가합니다.
  • 가점 (최대 5점):
    • 사업비 매칭 규모: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부여 (총사업비(구축비, 운영비 포함) 대비 지자체 부담 비율)
      • 60% 이상 ~ 69% 미만: 1점
      • 70% 이상 ~ 79% 미만: 2점
      • 80% 이상: 3점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점)
    •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2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전화: 044-204-7882, 044-204-7361
    • 웹사이트: www.mss.go.kr (“알림소식→새소식→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042-363-7902, 042-363-7908
    • 웹사이트: www.sema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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