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접수중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핵심 요약
- 요약: ###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사이트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든 사이트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대상연령 전체 ### 기관구분 공공기관 ###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지역 전국 ### 접수기간 2026-04-22 ~ 2026-12-31 18:00 ### 주관기관명 창업진흥원 ### 대상 전체 ### 창업업력 전체...
- 분류: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제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발행일: 2026-04-22
- 키워드: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조회수 0
행사 기간
2026.04.22 ~ 2026.12.31 18:00:00
신청 기간
2026.04.22 ~ 2026.12.31 18시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6년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창업 기반의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에게 창업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 세무·회계, 경영, 마케팅, 투자유치 등 핵심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술창업 기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력 제한: 업력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자: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창업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합니다.
- 제외 대상 및 요건 검토: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상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불충족 (업력 초과, 예비창업자 여부 등).
- 기업 경영과 무관한 사적인 애로사항.
- 온라인 심화상담의 경우, 기업별 총 한도(3백만원) 및 건별 한도(1백만원) 초과.
- 온라인 심화상담 시 필수 서류 누락.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창업 전 주기에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전문가 상담 제공.
- 상담 분야: 창업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9개 분야 (총 37개 세부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자문 분야는 운영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① 법률(국내·해외), ② 세무·회계, ③ 지원사업, ④ 공간·행사 정보, ⑤ 경영, ⑥ 마케팅, ⑦ 해외진출, ⑧ 투자유치, ⑨ 특허·지재권
- 이용 방법 및 지원 한도:
- 방문 상담: 전국 17개 센터 현장 창구 방문.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 전화 상담: 1357+4 콜센터 및 전국 17개 센터 전화.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 온라인 일반상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별도 횟수, 금액 제한 없음. (3일 내외 답변 제공)
- 온라인 심화상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심층 상담. 신청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한도, 신청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최대 14일 내외 답변 제공)
- 지원 기간: 2026년 4월 22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2일(수) ~ 2026년 12월 31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홈페이지(www.k-startup.go.kr/onestop)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 상담: 1357+4 콜센터 또는 전국 17개 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상담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 상담신청서 (온라인-심화상담 신청 시 PDF, 이미지 파일 첨부 필수)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확인서 등 사업 내용 참고자료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제출을 권장하며, 필수 서류는 아님)
-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공통:
선정 절차 및 일정
서비스 이용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요건 검토: 신청 접수 후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의 서비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요건 불충족 시 상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현장 상담: 센터 방문 → 초도 상담 (운영인력) → 전문가 매칭 및 상담 (최대 7일 내외 답변) → 만족도 조사.
- 전화 상담: 센터 전화 → 초도 상담 (운영인력) → 전문가 매칭 및 상담 (최대 7일 내외 답변)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일반상담: 온라인 문의 → 전문가 답변 등록 (3일 내외 답변) → 답변 확인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심화상담: 온라인 문의 → 약정 사항 협의 (전문가↔창업기업 선연락) → 약정서 제안 (전문가→창업기업) → 약정서 검토 (창업기업→전문가) → 자문서 제출 (전문가, 최대 14일 내외 답변) → 자문서 확인 → 만족도 조사.
문의처
-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4번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문의 및 전국 센터 위치·연락처 안내)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44, 1747, 1748, 1749 / onestop@kised.or.kr
-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공고문 내 [붙임1]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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