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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암정복추진기획단사무국
조회수 2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5.12.29 ~ 2026.01.27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신규과제 공모를 통해 암 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운영됩니다. 주요 목적은 암 관리의 과학적 근거 창출 연구와 공익적 암 임상연구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연구책임자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립암센터는 본 사업의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영리기관 참여: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등 영리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업력 제한: 본 공고문에서는 특정 업력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지원 요건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 및 기업이 대상입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 내 다수의 RFP(과제제안요구서)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중복 참여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탈락됩니다.
-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3책5공(연구책임자는 3개 이내, 참여연구원은 5개 이내)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가 이에 해당하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전 준비사항 (IRIS):
- 모든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학력 및 경력 정보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관대표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IR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완료 후 소속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크게 암관리 근거 창출 연구(RFP 1)와 공익적 암 임상연구(RFP 2)를 지원합니다. 각 프로그램별 지원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집행하며, 고시 미규정 사항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기준을 따릅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을 참고하여 부담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라 산출되며,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됩니다. 특히, RFP 2 과제의 경우 간접비를 전체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합니다.
- 위탁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 성과 목표: RFP에 제시된 성과목표는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연구자는 추가적인 성과 목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논문 성과: SCIE 등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Accept)된 논문으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사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추가 인정 기준은 RFP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정책제언: 규정 개정/법안 개정/가이드라인 등의 근거 활용, 법안 상정,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의미합니다.
- 우대 가점: 지역암센터 소속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가점이 부여됩니다 (참여기관 수와 무관하게 1과제당 가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과제 신청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접수 절차: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IRIS에 업로드 완료 후, 주관연구기관의 기관담당자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해야 최종 제출 완료됩니다.
- 신청 기한: 상세 신청 기간은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마감 기한 연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 수정 가능 여부: 과제 신청 마감일(공고 마감시간 기준) 전까지는 IRIS 시스템상 주관연구기관에서 반려 처리 후 수정이 가능하나,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공고문 첨부 서식 및 RFP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RFP별로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작성 형식: PART 1과 3은 IRIS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기입한 내용이 자동 반영되며, PART 2만 한글 파일(HWP)로 수기 작성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PART 2는 연구내용 중심으로 50페이지 이내(참고문헌 제외)로 작성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각각의 주관연구개발기관별로 50페이지 이내입니다.
- 직인: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IRIS 시스템을 통한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됩니다.
- IRB 승인서 (RFP 2 해당 시): 과제 신청 당시 IRB 승인이 어렵더라도 접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과제 선정 시 협약 전까지 최종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의 연구에 여러 참여기관의 임상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 기관의 IRB 승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IRIS 시스템에서 과제 접수 시, 연구기관 탭 내 우대 및 감점확인서 팝업에서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첨부 서류 서식 내 첨부3.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기술성숙도(TRL): 연구개발계획서 상 기본정보 내 '착수시점 기준'과 '종료시점 목표'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단계를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 기술기여도: IRIS 입력란에 비율 75%, 산출근거 '전문기관 고정 비율'로 기재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식: 과제는 대면(발표) 평가가 원칙입니다. 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될 경우 피평가자에게 별도로 발표자료(PPT 파일) 제출 및 평가 관련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발표자: 연구책임자의 발표가 원칙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대리 발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유가 기재된 공문 제출 및 관련 자료 전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문의처
- IRIS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자세한 문의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첨부파일
zip
붙임3. 2026년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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