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공모
(신청문의)
핵심 요약
-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신청문의)
- 발행일: 2026-03-17
- 키워드: 금융
조회수 0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3.16 ~ 2026.04.07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 분야 사업자에게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여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예술 분야 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 민간예술시설업체: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관하는 민간 사업자.
- 예시: 공연장, 공연 연습실, 공연 스튜디오, 미술관, 박물관(대학 내 박물관·미술관 제외), 문학관 등.
- 예술서비스업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분야에서 창작·제작·기획·유통·교육·마케팅 등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예시: 극단, 무용단, 공연기획사·제작사, 무대 의상·소품 제작 사업체, 공연 티켓 판매업체, 공연장비 임대업체, 전시기획사, 미술작품 운송 업체, 미술비평사, 화랑, 갤러리, 미술품 판매사, 출판사, 문학작품 판매 에이전시, 예술전문 홍보 대행사, 온라인 예술교육 매개업, 예술 연구개발업 등.
- 민간예술시설업체: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관하는 민간 사업자.
- 기본 요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뮤지컬 등과 관련된 예술작품 및 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 e나라도움 가입이 필수입니다 (융자지원 대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함).
- 취급은행(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사전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 1주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업력 제한: 본 사업은 업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즈니스모델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은행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대표자 우대: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 대출금리(고정금리)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1986년 3월 17일 이후 출생자)
- 지원 불가 대상 (결격 사유):
- 예술 분야 사업자가 아닌 경우.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전·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도박, 담배, 성인용품, 다단계, 유흥주점, 가상자산 매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흥신소, 카지노,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 서비스 등).
-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 정책자금(융자)을 허위·부정한 방법(제3자 부당개입, 대출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약속, 부정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 등)으로 신청한 경우.
-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단, 운전자금과 동일 시설이 아닌 시설자금은 중복 신청 가능).
- 휴·폐업 중인 경우.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과 융자사업은 지원 성격이 다르므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융자 대출금을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융자 규모: 총 200억 원.
- 융자 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 지원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담보: 부동산, 보증서(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신용, 장비 등 은행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담보.
- 취급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점 가능).
- 융자 용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동시 지원 가능 (통합 융자 한도 35억 원 범위 내).
- 시설자금:
- 지원 항목 예시: 공연장, 전시실, 창작 스튜디오, 연습실 등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인테리어) 비용, 무대 조명·음향 시스템, 대형 3D 프린터, 특수 촬영 장비, 판화 프레스기 등 구입.
- 제한: 진행이 완료된 시설은 지원 불가 (잔금이 송금되지 않은 미지급 금액은 지원 가능). 건물 및 토지 매입 자금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 운전자금:
- 지원 항목 예시: 예술가 사례비, 기획자·엔지니어 급여, 프로젝트 단기 스태프 수당, 온·오프라인 광고비, 공연/전시 홍보 영상 제작비, SNS 마케팅, 도록 제작비, 작품 제작용 원재료, 공연 소품 제작비(소모성), 사무실 및 작업실 임대료, 연습실 대관료, 작품 보관 창고 이용료, 저작권료 지급, 프로젝트 관련 리서치 비용, 운송 및 보험료 등.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및 상환 조건: (최종 대출 금액은 은행 심사를 통해 확정)
- 민간예술시설업체:
- 시설자금: 연간 한도액 30억 원, 상환기간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연간 한도액 5억 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예술서비스업체:
- 시설자금: 연간 한도액 10억 원, 상환기간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연간 한도액 5억 원, 상환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민간예술시설업체:
- 융자금 지출 및 관리:
- 융자 신청 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융자금은 2026년도에 모두 집행되어야 합니다.
- 융자금 수령 후 사용일자, 집행 내역, 지급처 등을 포함하여 사용 현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익년도 1월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예술산업 금융환경 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4월 7일(화) 16:00까지.
- 예산 현황에 따라 6월 추가 공모 예정입니다.
- 온라인(NCAS) 신청·접수 건은 접수 마감 기한 이후부터 입력·제출 불가합니다.
- 제출 방법: 온라인(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제출.
- 제시된 제출 방식 외 이메일, 방문, 우편 제출 등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융자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하므로, 제출 전 기재한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개별파일'로 첨부 제출하며, 첨부 가능한 파일의 최대 용량은 100MB입니다.
- 윈도우 PC환경의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시 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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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붙임 포함): HWP 파일로 작성 및 제출 (최대 A4 15매 이내, 서명 기입란에 직인 또는 서명 필수). 파일명: '융자신청서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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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PDF. 파일명: '2.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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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PDF.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파일명: '3. 사업자등록증명원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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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PDF. (법인만 해당). 파일명: '4. 법인등기부등본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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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2024(3개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PDF. (사업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제출). 파일명: '5-1. 2022 재무제표_업체명', '5-2. 2023 재무제표_업체명', '5-3. 2024 재무제표_업체명'.
- 3개년 매출 결산이 없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창업 다음 달부터 공고일 전월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2026년 예상 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계약이 발생하여 매출이 확정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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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PDF.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른 적합 서류 제출, 과세와 면세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모두 제출). 파일명: '6. 2025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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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PDF.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제출). 파일명: '7-1. 국세 납세증명서_대표자명', '7-2. 지방세 납세증명서_대표자명', '7-3. 국세 납세증명서_업체명', '7-4. 지방세 납세증명서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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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완납증명서: PDF. 파일명: '8. 4대보험완납증명서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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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제출 서류 (해당 시):
- 9.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 파일명: '9. 임대차계약서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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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PDF. 파일명: '10. 등기부등본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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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서 사본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PDF. 파일명: '11. 건축허가서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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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설계도서 등): PDF. 파일명: '12-1. 시설 계약서 또는 견적서_업체명', '12-2. 설계도서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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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 설계도면 또는 카탈로그 등): PDF. 파일명: '13-1. 설비 계약서 또는 견적서_업체명', '13-2. 설계도면 또는 카탈로그_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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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류 증빙 (공연장/미술관/문학관 등록증 등): PDF. 파일명: '14. 공연장/미술관/문학관 등록증_업체명'.
선정 절차 및 일정
- 융자지원 로드맵:
- 준비 (3주 내외):
- 공고 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cas.or.kr)에서 자격요건 등 확인.
- 은행 사전 상담: 대출 취급은행 지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및 담보 상담 후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발급 (최대 1주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진행).
- 신청 (접수기간 내):
- 온라인 서류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을 통해 2026년 3월 16일(월)부터 4월 7일(화) 16:00까지 제출.
- 심의 (2주 내외):
- 융자추천자 선정:
- 서류검토: 필수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자격검증: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 검증 시행 (사전 가입 필수).
- 추천심의: 사업목표와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 특히 원리금 상환능력을 중점 평가 (해당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 창출 및 상환 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중요).
- 결과 통보: 융자추천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개월).
- 융자추천자 선정:
- 실행 (3주 내외):
- 대출 신청: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상담받았던 은행에 방문하여 실제 대출 신청 진행.
- 대출 심사: 은행 자체 대출 심사 시행 (1주 소요). 융자추천을 받았더라도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최종 대출 금액 확정 후 자금 배정 (2주 소요).
- 중요: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배정되므로, 융자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 수령 후 빠른 시일 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준비 (3주 내외):
- 융자대상 및 용도별 지원 업체 수나 예산 규모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취급은행(농협은행, 하나은행) 지점으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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