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RFP,
조회수 1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2.16 ~ 2026.03.04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가 공모됩니다. 본 사업은 차세대 원자로 및 가동 원전의 설계·운영 핵심역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장기간 운전에 따라 발생하는 원자로 재료의 열화·손상 예측 및 대응 관련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 약 300억 원(2026년 30억 원) 규모의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여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세대 원자로 설계‧운영 핵심역량 확보: 원자로 감시시험 혁신기술 및 차세대 원자로 안전성 평가용 조사손상 예측기술 개발.
- 극한 환경 고선량 조사기기‧부품 보수 기술 확보: 조사손상 보수‧완화 신소재 기술 및 조사재 보수‧완화 혁신제조 공정기술 개발.
2. 지원 내용
총 2개 내외의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며, 각 과제는 약 150억 원 내외의 총 연구비가 배정됩니다.
| RFP 관리번호 | 연구주제명 | 총 연구기간 | 2026년 연구비 (억원) | 총 연구비 (억원) | 선정 예정 과제 수 |
|---|---|---|---|---|---|
| 2026–원자력1차-지정공모-02 | 원자로용기 조사손상 예측 혁신기술 개발 | ’26. 4.~’30.12. (4년 9개월) | 15 | 150 내외 | 1개 내외 |
| 2026–원자력1차-지정공모-03 | 원자로 핵심부품 용접부 조사손상 대응 혁신기술 개발 | ’26. 4.~’30.12. (4년 9개월) | 15 | 150 내외 | 1개 내외 |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상황,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및 제한
가. 신청 자격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원자력진흥법」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특히,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 위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 개시 이후 1년 이내 6개월 이상 연구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나. 신청 제한
- 기관 관련: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 절차 개시,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일부 예외), 자본전액 잠식, 외부감사 의견 거절/부적정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구자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는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입니다 (3책 5공).
-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까지 허용).
-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가 제한됩니다.
- 과제 구성 및 중복 신청: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모두 다른 기관이어야 합니다.
-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과제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유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가 필수이며,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HWP) 1개 파일과 기타증빙(PDF) 1개 파일을 각각 업로드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전원은 IRIS 회원가입 및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 전환 동의,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의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대표자 등록 등 필수 이행사항을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나. 제출 서류
- 2026년도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붙임1~9 포함).
- [필수]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등.
- [해당 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및 현금계상인건비 관리 계획 등.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서류 1부 (별첨1~10 포함).
- [필수] 국가전략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 신규과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서약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등.
- [해당 시] 영리기관(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가감점 증빙서류, 핵물질 사용계획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등.
- 제출 서류의 미비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및 향후 일정
| 구분 | 내용 |
|---|---|
| 공고 기간 | 2026. 2. 3 (화) ~ 3. 5 (목) 18:00까지 |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 2026. 2. 16 (월) ~ 3. 4 (수) 18:00까지 |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 2026. 2. 16 (월) ~ 3. 5 (목) 18:00까지 |
- 연구책임자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IRIS 등록 및 기관 검토 요청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됩니다.
- 기간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구제 불가하며, 마감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합니다.
-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연구 개시는 2026년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 선정 평가
- 평가 방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연구계획 (50점): 과제제안요구서(RFP) 부합성, 창의성 및 혁신성, 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내용 및 추진체계 합리성.
-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연구실적 및 수행 능력, 참여연구원 연구역량.
- 성과활용 (30점):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 방안 구체성,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 가감점 제도:
-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연구책임자(5% 가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실적 연구책임자(3% 가점),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5% 가점) 등 우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참여제한 처분(10% 감점)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포기(5% 감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감점은 평가위원회 취득점수의 최대 10% 이내로 적용됩니다.
- 기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단독응모 시 7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한 차별성 검토가 필수이며, 유사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기타 중요 사항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이 필수입니다.
- 연구노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AI 도구 활용: 생성형 AI 도구 사용 시 내역을 기술하고(권장), 출처를 검증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유출 발생 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기업 참여 과제 특이사항 (청년고용 친화형 R&D):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 채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 기준) 5억 원당 1명의 청년(만 15~34세 연구직)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1년 이상이며, 위반 시 해당 인건비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R&D 매칭 비용 현금 비중 완화: 의무 채용 외 추가로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금 중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기술 사업화를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 시기가 유예되며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 (042-869-7812, 042-869-7816).
- 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평가 2팀 (042-869-7743, 042-869-7748).
※ 문의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통해 질의 바랍니다. 공고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