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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유형2 중ㆍ대형 전시콘텐츠 유통 지원 공모

관리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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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5.12.03 ~ 2025.12.26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중 '유형 2. 중·대형 전시콘텐츠 유통 지원'을 통해 우수한 중·대형 전시 콘텐츠의 전국적인 유통을 확산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며, 양질의 전시를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일반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의 영리·비영리 전시단체 및 전시기획사.
    • e나라도움 시스템 운용이 가능한 단체 (예치형으로 사업비 운영, 정산, 검증 필수).
  • 지원 전시 필수 조건:
    • 최근 3년 (2023년 1월 ~ 2025년 11월) 내 유료 개최 이력이 있는 전시. (증빙: 유료 티켓 가격 및 전시 기간 명시된 홍보물 제출)
    • 신청 주체(단체)가 최근 3년 내 주최, 주관, 기획한 이력이 있는 전시. (증빙: 신청 주체명이 주최, 주관, 기획으로 명시된 홍보물)
    • 최근 3년 내 유료 관람객 수 5,000명 이상 실적 증빙이 가능한 전시. (증빙: 티켓 정산서 등 객관적 판매 내역,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
    • 시각예술(미술) 전시 (작가/작품 제한 없음).
    • 유료 전시로만 개최 (금액 제한 없음).
    • 전시 기간은 2026년 3월 3주 ~ 11월 4주 내 설정 가능.
    • 전시일수 연속 50일 이상 유지 (설치, 철수, 휴관일 제외).
    • 전시해설프로그램(도슨트) 오프라인 기준 20회 이상 운영 필수.
    • 관람객 만족도 조사 300부 이상 제출 필수.
    • 총괄기획자 선임.
    • 기개최했던 전시 내용과 공모 신청서의 사업 내용은 80%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20% 이내 변경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승인을 통해 가능.
  • 전시 공간 필수 조건:
    • 실내 전시 전용 면적 250평 (약 826.44㎡) 이상 필수 (야외 공간 미포함).
    •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전시 전용 공간.
    • 공모 지원 시 제시한 전시 공간과 실제 전시 공간이 상이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대 사항:
    • 공공에서 운영하는 전시 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우대.
  • 지원 불가 대상 (단체):
    •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내 타 공모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미술관/박물관.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 소지자 중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 동 사업으로 보조금, 지방보조금, 중앙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수령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단, 대표권,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구성원/회원인 경우 및 형의 실효 기간 경과 시 제외).
    • 성희롱·성폭력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를 초과하는 자 (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 지원 불가 전시:
    •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 복제(레플리카) 전시, 아트페어/장터형 전시.
  • 지원 불가 전시 공간:
    • 주소지가 서울인 전시 공간 (서울에서 전시 개최 불가).
    • 지원하려는 전시의 과거 개최 이력이 있는 전시 공간.
    • 식음료 시설, 로비, 복도 등 상업 시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경우.
    • 1개의 공간에 타 용도와 혼용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건당 3억 원 ~ 5억 원 지원. 총 10억 원 내외 예산으로 3건 내외의 전시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보조사업 기간: 2026년 3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9개월).
  • 지원 방법: 전시 단체·기획사는 직접 개최한 전시 중 지원 조건에 맞는 전시를 선택한 후, 사업 기간 중 개최 가능한 지역의 전시 공간을 리서치하여 공모 지원합니다.
  • 사업비 편성:
    • 국고보조금: 3억 원 ~ 5억 원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 가능합니다.
    • 자부담금: 총 국고보조금의 10%를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 및 지출해야 합니다.
    • 부가세 처리:
      • 사업비(국고보조금, 자부담)는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사업비로 편성/지출 불가하며 순수 자부담(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제외)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과세이나 부가세 불공제 사업장일 경우, 불공제명세서 등 적격 증빙 제출 시 부가세 포함 인정).
    • 유의사항: 사업비 편성 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은 심의 과정에서 축소·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지원 가능 항목 (예시):
    • 일반 수용비:
      • 참여 작가 사례비: 신작, 구작 변형, 구작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전시 사업에 참여한 작가에 대한 보수. (신청 주체 소속인력 지급 불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총괄기획자 사례비: 외부 기획자에 한정하여 편성 가능하며, 국고보조금의 2.0% 이내로 책정. (신청 주체 소속인력 지급 불가, 큐레이터 등 다른 인력비 책정 불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외부 전문가 사례비: 강사, 학술행사 발표/사회/토론자, 원고/편집자, 통번역자 등. (신청 주체 소속인력 지급 불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 재료비: 부가세는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지출 필수.
    • 공공요금: 보험료.
    • 임차료: 공간 임차료.
    • 일반 용역비: 공간 연출(설치/철수) 대행 용역비, 작품 운송 대행 용역비, 전시장 지킴이 인력 대행 용역비, 전시 홍보/광고 대행 용역비, 기타 전시 운영에 필요한 대행 용역비. (1개 대행업체와 다수 계약 및 공급가 기준 2천만원 초과 계약 불가, 인적 용역 계약 불가,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부가세는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지출 필수)
  • 계약 유의사항: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합니다. 추정 가격 2천만 원 초과 시 전자계약 체결 필수.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특정 사회적경제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모집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5년 12월 26일 (금) 17:00까지.
  • 신청 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시스템 지연 및 오류를 대비하여 마감일 2~3일 전 제출 완료를 권고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시스템에서 직접 작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PDF)
    • 서식 1 공모지원신청서 (HWP)
    • 서식 2 신청사업 기개최 증빙서 (PDF)
    • 서식 3 신청사업 참여작품 리스트 (PDF)
    • 서식 4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PDF)
    • 서식 5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PDF)
    • 서식 6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PDF)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 서식 8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 (PDF)
  • 선택 제출 서류:
    • 공간협약서 (전시 공간 날인 필수, 별도 양식 없음) (PDF)
    • 후원/협력 증빙서 (후원/협력기관 날인 필수, 별도 양식 없음) (PDF)
  • 제출 유의사항:
    • 제공된 서식은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일부 항목에 한해 양식표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본문은 휴먼고딕 10pt, 행간 160%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서식 1] 공모지원신청서 내 체크박스 누락 시 신청서 미작성으로 간주됩니다.
    • 각 서식별 '제출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식별 최대 20페이지까지 작성 가능하며, e나라도움 제출 파일 총용량은 50MB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출 파일에는 반드시 날인이 포함되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서명 불가). 선택 제출 서류 또한 협력사의 날인이 필수입니다.
    • 작성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외).
    • 사업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 주체에게 있습니다.
    • e나라도움에 제출된 서류는 공고 종료 후 수정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수치 작성 시 '약', '~이상' 등의 추정치 작성은 불가하며 명확한 수치(예: 5,000명)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제출서류 누락, 지원 조건 및 증빙 불충족, 날인 누락, 신청서 미작성, 작성 내용 미흡 등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일정 (예정):
    • 12월 ~ 1월: 공모 접수 및 심의 진행.
    • 2월: 선정된 단체에 대한 교부 접수.
    • 3월 ~ 11월: 전시 개최 및 1차, 2차 지원금 교부 (2차 교부 전 자부담 완전 소진 필수).
    • ~12월: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 심의 방식: 서류 심의 후, 면접 심의 대상자에 한해 별도의 발표 자료 제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원액 조정: 추후 지원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본 공고문에는 담당 부서의 구체적인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 직접적인 문의처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사업을 주관하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첨부파일

pdf @공모신청가이드_26지역전시활성화_유형2.pdf
zip 공모지원서식_26지역전시활성화_유형2.zip
pdf ★공모요강_26지역전시활성화_유형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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