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마감
2026년 우수문화상품 신규지정 공모(디자인상품ㆍ한복분야)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조회수 1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1.12 ~ 2026.02.27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에 의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대행기관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대행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신청 대상 상품
- 디자인상품 분야: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 (관광기념품) 한국의 지역성 및 문화적 특성을 표현하고 기능성이 강조된 상품.
- (기타) 한국 고유의 소재 및 기법을 활용한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문구, 오피스, 팬시, 캐릭터 파생상품 포함).
- 한복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 (한복소품) 한복과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등 섬유형 패션소품.
- (한복인형) 한복을 착용하고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인형.
- 디자인상품 분야:
-
신청 자격 (공통)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휴업, 폐업 상태 불가).
-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사업체.
- 최근 3년간(‘23년~’25년)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는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이 경과한 후 접수 가능합니다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지자체·재단·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제외 요건 (공통)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핵심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 교부.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 추후 개별 공지).
-
의무사항:
- 판매·유통과 관련한 박람회, 프로모션,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세부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박람회 등 프로모션 최소 2개 이상 진행).
- 최종 선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증 제출.
- 선정 이후 사무국 요구 자료(결과보고, 판매실적 등) 제출 필수.
- 우수문화상품 선정 배너 1종, 포스터 1종 필수 제작 (실질적 활용 목적).
-
예산 지원 항목 (유통·프로모션 지원 교부금):
-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장소 임대비, 부스 시공 및 연출비, 작품 운송 및 보험비, 프로모션 배너 광고비, 홍보·인쇄비 (20% 이하 편성) 등.
- 협약 결과에 따라 업체별 1, 2차(선금/대금)로 나누어 교부.
- 주의사항: 지원금 지급 이전 집행 건(4월 예정) 상계처리 불가. 재료 구입, 재산 취득 물품 등 자산 취득성 비용으로 활용 불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식 사용:
- 상품과 포장, 홍보물에 지정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 교부금을 활용하여 진행한 행사, 프로모션, 홍보물 등에는 지정표식과 자금 출처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지원: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 (발생 시).
-
지원 기간: 「2026 우수문화상품」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습니다.
-
지정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지정 취소 시, 해당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년 2월 13일(금) 10:00 ~ 2026년 2월 27일(금) 16:00까지.
-
공고기간: 2026년 1월 29일(목) ~ 2026년 2월 27일(금).
-
접수방법: 우수문화상품 누리집 (www.kribbon.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작성 및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 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 ③ 상품점검표
- ④ 상품설명서
- 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지정신청서 또는 상품점검표 내 파일 첨부):
- ⑦ 사업자등록증
- ⑧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⑨ 외부 수상·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 ⑩ 수출 실적 증명서 (수출 실적 있을 시에만 제출)
-
유의사항: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적으로 신청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안은 선정 후 예산 등 세부 내용만 수정 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시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심사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 1차 심사 (품질심사) → 2차 심사 (가치심사) → 최종 결과 발표.
-
주요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2월 13일 ~ 2026년 2월 27일.
- 1차 심사: 2026년 3월 중.
- 2차 심사: 2026년 4월 중.
- 최종 결과 발표: 2026년 4월 예정.
- 참고: 상기 일정은 대행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우수문화상품 누리집 (www.kribbon.kr)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www.kcdf.or.kr)에 공고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
심사 기준:
- 1차 품질심사 (정량 40점, 정성):
- 정량평가: 디자인상품 및 한복 분야 모두 외부인증(안전성, 우수성, 지식재산권) 및 시장성(판매실적, 해외시장 준비도,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며, 40점 만점 중 16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가 가능합니다.
- 정성평가: 품질(제조기술, 기능성, 심미성, 독창성) 등을 평가합니다.
- 2차 가치심사 (전 분야 통합):
- 생산자(생산 철학), 한국적 고유성(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스토리텔링(스토리 우수성, 스토리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1차 품질심사 (정량 40점, 정성):
기타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예: 지원금 현금화 금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동일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 지원금 잔액 발생 시,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일정 및 추진 내용은 주최,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
- 우수문화상품 지정 시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디자인상품 분야: 이대일 주임 (전화: 02-398-1688, 이메일: kribbon@kcdf.kr)
- 한복 분야: 박지윤 주임 (전화: 02-398-1637, 이메일: jy2000park@kcdf.kr)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