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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단체 관광객 유치여행사 보상금(인센티브) 지급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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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1.26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여행업체에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
  • 기본 지원 조건:
    • 외국인 10인 이상 또는 내국인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박 이상 숙박 필수.
    • 신청 일자별로 도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필수 (유/무료 관광지).
    • 신청 일자별로 도내 식사 1식 이상 필수 (호텔식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의 경비.
    • 관광 목적이 아닌 사업, 정치, 종교 등 행사 목적 방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의 초청에 의한 경우.
    • 사전계획서 미신청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서류 부정확 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전액 제외).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1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 미소진 시 2026년 12월 예산집행 마감 기한까지 지급).
    • 예산 소진 시 해당 월 다수 업체 신청 시에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하며,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지원 내역:
    • 내국인 (모객기준 20인 이상):
      • 숙박비: 1박 20,000원/인, 2박 40,000원/인, 3박 60,000원/인 (템플스테이 숙박 인정).
      • 문화체험비: 1회당 5,000원 (10,000원 이상 유료체험 시), 최대 1인당 4회 20,000원.
        • 1회당 10,000원 이상 유료 체험에 한함 (유료 농어촌 체험 포함).
        • 유흥성 체험(골프, 막걸리체험 등) 및 단순 물품 구매(젓갈, 해산물 구매 등)는 인정 불가.
        • 전북 관광 트래블라운지 방문 시 50,000원 추가 (정식 개소일부터).
      • 차량임차비: 관광사업등록지 도내 여행사는 50,000원 추가 지급.
      • 서해금빛열차 상품 차량임차비: 당일 350,000원 지급 (여행사별 20회 한정 지원).
    • 외국인 (모객기준 10인 이상):
      • 숙박비: 1박 20,000원/인, 2박 45,000원/인, 3박 65,000원/인 (템플스테이 숙박 인정).
      • 문화체험비: 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최대 1인당 4회 20,000원).
      • 차량임차비: 관광사업등록지 도내 여행사는 50,000원 추가 지급.
      • 석도훼리 입·출항금:
        • 입‧출항(2회) 이용 및 전북 체류 2박 이상 시: 90,000원/인.
        • 입항 또는 출항(1회) 이용 및 전북 체류 2박 이상 시: 50,000원/인.
        • 일반 인센티브(숙박비, 차량임차비, 문화체험비) 추가 지원 가능.
      • 페리·크루즈 입항금: 도내 기항 시 15,000원/인 (도내 2개소 이상 관광/체험지 방문 필수).
      • 서해금빛열차 상품 차량임차비: 당일 350,000원 지급 (여행사별 20회 한정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 ① 사전신청 (여행 시작일 7일 전까지):
      • 제출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tour.jb.go.kr) 여행도우미 > 참여마당 > 여행사 사전신청 게시판.
      • 제출 서류:
        •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 사전계획서 (제1호 서식).
        • 여행일정표 (제5호 서식).
      • 2건 이상 신청 시 총 인원수 기재 필요. 검토 후 반려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팩스 제출 (063-280-3339) 후 유선 연락 (063-280-3391) 필수.
    • ② 보상금 지원 신청 (도내 관광 종료 다음달 10일 전까지):
      •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공통 제출 서류 (숙박비 신청 시 필수):
        • 보상금 지원 신청서 (제2호 서식).
        • 여행자 명단 (제4-1호, 4-2호 서식).
        • 여행자 단체사진 1부 (신청 인원 및 관광지 방문 증빙 가능하도록 촬영).
        • 여행 일정표 (제5호 서식) 및 여행상품 리플릿.
        •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 확인서 (제8호 서식).
        • 도내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 (관광지 입장권 구매영수증, 체험 영수증, 전북투어패스 구매영수증 및 투어패스번호,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영수증 중 택 1) 및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 (제11호 서식) 신청일자별 각 1부.
          • 숙박비 신청 인원과 영수증(결제) 수량 동일해야 함.
        • 식당 1식 이상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등) 신청일자별 각 1부.
        • 숙박 확인서 (제3호 서식) (서해금빛열차는 제출 예외).
          • 숙박비 지원 증빙자료 (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문화체험비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체험프로그램 참가확인서 (제6호 서식).
        • 체험비 지원 증빙자료 (카드전표, 국세청발행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농어촌체험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가 어려운 경우 체험 사진 및 여행 일정표 1부.
      • 차량임차비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차량임차 확인서 (제7호 서식), 차량임차 계약서 및 지원 증빙자료.
        • 사진 (차량 소유 업체명, 차량번호판이 나오도록 촬영).
        • 서해금빛열차 연계상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열차 티켓 또는 영수증).
      •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 (제9-1호 서식).
        • 승선 계약서 및 하선 증명서.
        • 여행상품 설명서 및 여행상품 리플릿.
      • 크루즈 관광 유치 보상금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크루즈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 (제9-2호 서식).
        • 승선 계약서 및 하선 증명서.
        • 여행상품 설명서 및 여행상품 리플릿.
      • 해외 여행사: 은행 정보 (제10호 서식)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전 신청: 여행 시작일 7일 전까지 여행사 → 도청 제출.
  • 관광 진행: 사전 신청 후 도내 관광 진행.
  • 인센티브 신청: 관광 종료 다음달 10일 이내 여행사 → 도청 제출.
  • 내부 심사: 도청에서 신청 서류 적격 여부 등 심사.
  • 인센티브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청 → 여행사 지급.
  • 예산 소진 시점(해당 월)에 다수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원하며,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을 찍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와 관련된 원본 또는 사본은 여행사에서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3년간 인센티브 지원이 배제됩니다.
  • 도내 체류 일자별 1일 1개 유·무료 관광지 방문 및 1식 이상 식사 지출(호텔식 제외)이 확인되어야 보상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숙박업소 제공 조식은 유료 음식업소 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일 행사 건에 대해 도내 시군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의 심사 방침과 결정에 따릅니다.
  • 숙박비: 숙박확인서는 숙박업소별 1장으로 제출하고, 신청하는 월의 신청 건이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하며, 숙박업소 직인(원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등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등록된 숙박시설에 한해 인정됩니다.
  • 차량임차비: 관광사업등록증의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도내와 도외를 구분합니다.
  • 문화체험비: 유료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서해금빛열차 상품 지원: 코레일과 여행상품 판매시스템 상품공급 및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여행사별 최대 20회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 700만원).
  • 석도훼리 연계 관광객 유치 보상금: 석도훼리 이용 후 전북 2박 이상 체류하였을 경우 입·출항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전화번호: 063-28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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