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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포상 계획 및 대상자 추천 공모
한국식품산업협회
조회수 4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5.12.22 ~ 2026.01.21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유공자 포상 계획 안내
식품안전 분야 발전에 헌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합니다. 식품안전 확보에 기여한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포상 대상: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공무원 등)
- 포상 시기: 2026년 5월 14일 (예정)
- 포상 장소: 서울 (예정)
- 포상 규모: 총 144명에게 훈격별 포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 훈장: 1명
- 포장: 2명
- 대통령표창: 4명
- 국무총리표창: 5명
- 처장표창: 132명
2. 주요 추진 일정
본 포상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천 접수: 2025년 12월 22일(월) ~ 2026년 1월 21일(수) 18:00까지
- 정부포상 규모 협의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중
- 포상대상자 기준 및 제한사유 검토: 2026년 2월
- 정부포상대상자 홈페이지 공개 검증: 2026년 3월 (15일 이상)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2026년 3월 (처장표창은 2026년 4월 자체 심사)
- 정부포상 대상자 결정 통보: 2026년 4월
- 정부포상 및 처장표창 수여(전달): 2026년 5월 (예정)
3. 추천 대상 및 기준
가. 추천 대상 분야
- 식품안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공이 있는 자
- 국민 식생활 안전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 증진 활동 및 연구, 기술개발 등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 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육에 업적이 현저한 자
-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업계 발전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 등에 공헌한 자
- 식품안전 관련 중앙과 지자체 간 업무협력 등에 공헌한 자
- 식문화 개선 업무에 공헌한 자
나. 수공기간 기준
각 훈격별 최소 수공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공기간'은 식품안전 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의미하며,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됩니다.
- 훈장: 15년 이상
- 포장: 10년 이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 처장표창: 2년 이상
다. 재포상 금지 및 제한
이전에 정부포상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다음의 재포상 금지기간이 적용됩니다.
- 훈장: 7년
- 포장: 5년
-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3년
- 처장표창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경우): 2년 (동일 공적으로는 불가하며,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4. 추천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되므로, 추천 시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가. 일반 국민 및 단체 공통
- 형사처분: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특정 형사처분(징역, 금고, 벌금형)의 선고 및 집행 종료 또는 유예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포상 취소 이력: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 제외).
- 산업재해: 최근 3년(정부포상) 또는 2년(처장표창) 이내 산업재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예외 규정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예외 규정 있음).
- 임금체불: 최근 3년(정부포상) 또는 2년(처장표창)간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 세금 체납: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부도덕한 행위, 언론 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최근 2년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및 그 임원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예외 규정 있음).
- 허위 추천 및 포기: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 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하거나, 선정 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됩니다.
- 수공기간 미흡자: 정해진 수공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추천 제외됩니다.
나. 공무원 추가 제한 사유
- 감사/수사 중 또는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관련: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거나,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금품수수, 횡령, 배임, 성폭력, 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징계 진행/처분: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경징계 사면 등 예외 있음).
- 선거직 공무원.
5. 제출 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포상 대상자 추천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필수 제출 서류
- 포상추천자 현황: [별표 1] 서식에 따라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공적요약서: [별표 2] 서식에 따라 공적 개요는 구체적 성과가 드러나도록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공적조서: [별표 3] 서식에 따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2,000자 이상 상세히 작성합니다. 조사자 및 추천관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별표 4]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현지확인서: [별표 5] 추천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품성, 지역 여론, 공적 일치 여부, 과거 형벌 사항,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정부포상 후보자가 작성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포함합니다.
-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표 7] 처장표창 후보자가 작성합니다.
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작성 기준 시점: 공적기간 및 연령은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추천 훈격: 추천기관이 추천 대상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 정도를 평가하여 정하되, 식약처의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과거 포상기록은 수여일(년, 월, 일)을 명확히 작성합니다.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정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 사전 검증: 산업재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임금체불, 세금 체납 여부 등은 해당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검증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개 검증 고지: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게 대한민국 상훈 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검증 절차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실무직원 우선 추천: 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상급 직위자보다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이 있는 실무 직원을 위주로 추천해 주십시오. '나눠먹기'나 '연공서열'에 따른 선정은 지양합니다.
- 서류 형식 및 기한 준수: 지정된 서식(변경 금지)에 따라 작성하고, 추천 기한(2026년 1월 21일 18:00)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일 초과 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방법: 공문으로 제출 서류 파일(한글 파일 및 스캔 파일 모두)을 제출하고, 서명·직인 등이 날인된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누락 및 제출 서류 미비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별도 연락 없이 처리됩니다.
6.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포상담당자(☎ 043-719-2029)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의 날 포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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