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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북바이오융합교육센터 재직자 교육 훈련생ㆍ기업 모집 공고(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조회수 3
행사 기간
상시 접수
신청 기간
2026.01.02 ~ 2026.02.19
행사 장소
-
참여 대상
중소기업
내용 및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바이오융합교육센터를 통해 추진되는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자 역량 강화: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및 기업방문교육 등 현장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역량 강화.
- 산업 전문인력 육성: 바이오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융합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
- 기업 사업화 촉진: 협약기업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채용 연계, 기업 지원 사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전북 지역의 바이오융합산업 허브(HUB) 구축에 기여.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대상: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관련 기업의 재직자.
- 집체교육: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재직자.
- 기업방문교육: 교육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자 또는 사내 교육 운영 담당자.
- 필수 요건:
- 교육 수강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여야 합니다.
- 비협약기업의 경우, 교육 신청 전 바이오융합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기업으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업방문교육의 경우 1개 기업이 대표로 신청하되, 2개 이상의 기업이 동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업력 제한: 공고문 상 기업의 업력 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이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교육 비용 지원: 교육 강사료, 교재비, 중식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이 지원됩니다.
- 자부담 발생: 고용인원 5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의 참여자는 1인당 총 지원 금액의 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 금액은 과정별로 상이하며, 현금(세금계산서)으로 처리됩니다. (예: 훈련단가 12,606원 × 18시간 × 20% = 45,381원).
- 수료증 발급: 교육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교육 과정: 식품·바이오 분야 총 18개 현장실무형 과정이 제공됩니다. 주요 과정은 식품 법규 및 공전 활용, 식품 표시 기준 실무, 소비기한 설정, HACCP 이해 및 적용, 미생물 분석, 기기분석법, GMP 실무, R&D 실무 및 IP 전략, 빅데이터 마케팅, 생성형 AI 활용, 통계적 품질관리, 유산균 발효 공정 등입니다.
- 교육 방식:
- 집체교육: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또는 지정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과정별 12명 내외로 운영됩니다.
- 기업방문교육: 신청 기업의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과정별 12명 내외로 운영되며, 2개 이상 기업의 동반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강사료: 교육과정 종료 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강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1일 최대 1백만원). 강사는 교육 내용과 연관된 학위/경력자에 한하며, 신청 기업의 재직자는 강사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특정 강사를 희망하는 경우 추천할 수 있으나, 교육센터의 강사료 지급 기준 경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집체교육: 과정 개설 시 과정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며, 매월 15일에 신규 과정이 오픈됩니다 (예: 1월 15일에는 2월 과정 개설).
- 기업방문교육: 사업 기간(2026.01.01 ~ 2026.12.31) 내 연중 상시 접수하며, 기업 희망 일정을 사전 협의합니다.
- 신청 방법:
- 집체교육: 바이오융합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jife.re.kr/)에서 '협약기업 조회' 후 비협약기업은 '협약기업 신청 → 승인 →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교육을 신청합니다.
- 기업방문교육: 담당자 이메일(jsa8912@jif.re.kr)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하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략분야) 협약서 (비협약기업의 경우 필수).
- 협약기업 일반 현황.
- 기업방문 교육 신청서 (기업방문교육 신청 시 필수, 교육참여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협약기업 등록: 비협약기업은 교육 참여 전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기업 등록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교육 참여:
- 집체교육은 과정 개설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여합니다.
- 기업방문교육은 신청서 접수 및 기업 희망 일정 사전 협의를 통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 협약 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단,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과정 진행 중 근로자(훈련생)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협약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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