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분야제도문의국번없이
핵심 요약
- 요약: 소득활동을하지만고용보험의'출산휴가급여'를지원받지못하는출산여성에게출산급여지원을통해모성보호와생계를지원하는'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유산·사산)급여지원사업'에참여할소상공인을다음과같이모집합니다.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p>고용·노동분야제도문의국번없이
- 발행일: 2026-03-19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31 23시 59분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고용·노동분야제도문의국번없이
문의처
고용·노동분야제도문의국번없이1350(유료,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평일09시~18시)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이 아닌 출산(유산·사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모성 보호와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유산·사산) 여성 중 소상공인
- 현재 공고문에는 소상공인의 세부 기준, 소득 활동 증빙 방법, 출산/유산/사산의 구체적인 요건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내용: 출산(유산·사산)급여 지원
-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및 횟수 등의 규모는 현재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현재 공고문에는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우편 등) 및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의 선정 절차(예: 서류 심사, 면접 심사 등) 및 단계별 상세 일정(예: 접수 마감, 심사 기간, 결과 발표 등)은 현재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문의처 정보는 현재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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