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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경상북도관광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4.07.01 ~ 2026.06.30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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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관광협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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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공고는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사항을 관련 업계에 안내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공제회 보험 가입 의무 및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 변경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이 개정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적용 대상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정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로 2024년 7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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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제회 보험 가입 의무 기간 변경
- 기존 규정: 여행업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 계속하여 보험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 변경 규정: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보험을 유지하되, 휴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휴업기간은 보험 유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한시적 적용 대상: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에게만 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 휴업 시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휴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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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기간 한시적 연장
- 기존 규정: 호텔업자는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 변경 규정: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신청 기간이 두 배 연장됩니다.
- 한시적 적용 대상: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만 이 연장된 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호텔업 신규 등록 후 등급결정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자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세부 정보 확인
보다 자세한 개정 내용과 관련 법규는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법제처 > 법제업무정보 > 입법예고
- 관련 링크: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법제처 공고 번호: 법제처공고 제2024-90호(2024.5.8.)
- 첨부파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7호, 2024.7.1. 일부개정)의 전문은 원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관련 사업자들은 본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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