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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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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1 ~ 2026.01.22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의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매력도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체.
    • 그 외 대구시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 지원 제외 조건: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장 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인솔자)가 없거나 차량당 인솔자가 없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대구시의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관광 목적이 아닌 정치, 종교집회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제출 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환수 조치).
  • 숙박 시설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호텔업(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대구시가 선정한 '더굿나잇' 숙박업소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 여행 상품 공개 의무:

    • 여행 상품은 반드시 여행사 홈페이지,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처, 홍보물 등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한도: 1개 여행사당 연간 최대 3천만원.

  • 지원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026년 1월분 인센티브 소급 지원은 2월 10일(화)까지 최종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단체관광 상품 운영 지원금:

    • 일반 단체 (10명 이상):
      • 당일: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및 관내 식사 1식 시, 1019명은 1명당 1만원, 20명당(2039명) 35만원 지급.
      • 숙박: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관내 식사 2식 이상 및 관내 숙박 1박 시, 1019명은 1명당 2만원, 20명당(2039명) 70만원 지급 (호텔 조식은 관내 식사 1식으로 인정).
    • 청소년 단체 (초·중·고교생 한정, 30명 이상):
      • 당일: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및 관내 단체 식사 1식 시, 30명당(30~59명) 20만원 지급.
      • 숙박: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관내 식사 2식 이상 및 관내 숙박 1박 시, 30명당 40만원 지급 (호텔 조식은 관내 식사 1식으로 인정).
  • 추가 지원:

    •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대표 축제 방문 시:
      • 봄(5/85/17) 또는 가을(10/210/11) 기간 중 축제장 또는 인근 관광지 방문 시 1인당 3천원 추가 지원 (기간 내 최소 총 50명 이상 모객 필수).
      • 축제장 인근 관광지 방문 추가 지원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관광지 방문 인정 기준:

    • 관광지 2개소 간 거리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 1개소 방문으로 인정됩니다.
    • 개별 가족 모객 일반상품(청소년 일정 포함)은 모객 홍보물 및 단체사진 점검이 필요하며, 모객 시 활용된 홍보물 및 단체사진을 증빙해야 합니다.
    • 대규모 청소년 단체의 경우, 사진상 인원 증빙이 어려울 시 방문 확인증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사진상 인원으로 지원금이 책정됩니다.
    • 관내 대표 전통시장 자유식(1식) 및 서문·칠성시장 등 특정 시장 방문 시 관광지 1개소로 중복 인정되며, 타 시장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내 자유식 증빙 방법 또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관광지 내 미식 체험 시 관광지 1개소 및 관내 식사 1식으로 중복 인정되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스포츠, 공연·전시 등은 사전 협의 후 관광지에 포함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 사전계획 접수  사전계획 승인  대구 방문  최종신청  신청내용 검토  지원금 지급.
  • 사전계획 접수:

    • 기한: 상품 운영 3일 전까지.
    • 방법: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www.visitdaegu.or.kr) 온라인 접수.
    • 필수: 사전계획 신청 및 진흥원 승인 후 상품 운영이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 관광일정표 또는 행사지시서 (<서식 1>)
  • 최종 지원금 신청:

    • 기한: 투어 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
    • 방법: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www.visitdaegu.or.kr) 온라인 접수.
    • 유의사항: 기간 내 지원금 최종 신청서 및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관광상품 참가자 명단 (<서식 2>)
      • 방문지 영수증 (<서식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 숙박 확인서 (<서식 4>)
      • 투어 현장 단체사진 (<서식 5>): 단체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사진 첨부.
      • 관광지 방문 확인증 (<서식 6>): 단체사진 첨부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함.
      • 통장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내용 검토: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사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원금 지급: 검토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치: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 신청할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별로 균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및 인센티브 문의: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 관광콘텐츠팀
    • 전화: 053-430-7334
    • 이메일: incentive1@dgfca.or.kr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신청:
    •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 전화: 053-746-6407~8
  • 온라인 접수 사이트: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 (www.visitdaegu.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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