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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 안내(26.1.1 부터 과태료 부과)
한국여행업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07.01 ~ 2026.01.01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는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종로구 관광체육과의 요청에 따라 북촌 특별관리지역의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을 안내합니다. 본 통행 제한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완화: 북촌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합니다.
- 주거환경 보호: 전세버스의 잦은 통행과 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보행 중심 관광환경 조성: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북촌의 매력을 도보로 즐길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관광 환경을 구축하여 관광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해 북촌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행 제한 대상 및 관련 요건
본 통행 제한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차량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 단속 대상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1]'에 따라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입니다.
- 차량 승차정원 기준: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인승 미만의 승합자동차나 일반 승용차,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버스 등은 통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본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통행 제한 내용 및 시행 규모/범위
- 시행 시기: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범운영: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는 계도 위주의 운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태료 부과: 2026년 1월 1일부터는 통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 제한 구역: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약 2.3km 구간에 걸쳐 지정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북촌로
- 북촌로5길
- 북촌로4길
- 창덕궁1길
- 제한 시간: 상시로 적용됩니다. 이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통행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 제한 내용: 지정된 제한구역 내에서 상시 전세버스(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안내 및 참고 사항
본 공고는 어떠한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닌,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의 교통 정책 변경 및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정 절차, 지원금, 혹은 특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 및 관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공지된 시행 시기 및 제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 제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종로구 관광체육과
- 연락처: ☎ 02-2148-1853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0119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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