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접수중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문의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 챗봇 이용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처 공고문 14p~ 참조
사업 개요
고정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본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
-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
- 자세한 지원 대상 유형은 공고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영세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배달 및 택배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므로, 사업주님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참고 사항
본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공고(제2025-314호, 2025.5.19)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최신 공고입니다. 기존에 사업 내용을 확인하셨던 분들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제2025-624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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