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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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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절차 및 제출서류)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상담센터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사업 개요

공장 지방 이전 세액감면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이 해당 공장시설 전체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드리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 기본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을 것.
    • 해당 공장시설 전체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공장 이전 후 2년 이내에 기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단, 공장 신축 이전 시에는 기존 공장 양도·폐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 개시)
    • 공장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동일 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장시설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 공장 신축 이전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보유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완료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일부), 시흥시(일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등입니다. (세부 지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3. 세액 감면 내용
이전 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 기간은 공장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됩니다.

  • 100% 감면:

    • 수도권 등 소재 이전특례지역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및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등 중소기업 이전 시)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 수도권 밖 소재 이전특례지역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7년간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5년간
    • 위 특례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10년간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7년간
  • 50% 감면:

    • 100%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2년간 (단, 100% 감면 기간 중 특정 위기/성장/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7년 또는 10년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유의사항 (감면 추징 사유)
다음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감면 기간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하는 경우.
  • 이전일로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 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최저한세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됩니다.

5. 신청 절차 및 서류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60조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공개)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pdf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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