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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검정업무 수탁 희망기관 공모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문의처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김동영 / 044-202-4855
사업 개요
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 관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법적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합니다.
- 사업 목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실시 및 관리를 통해 연구실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수탁의 의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 비영리 기관 요건: 특히, 동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5'의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업무 위탁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요 과업: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전반적인 시행·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연간 시험 실시 계획 수립 및 공고
- 시험문제 출제, 관리 및 채점 (보안 유지 및 품질 관리 포함)
- 시험 시행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시험장 확보 및 시험 감독 위원 위촉 등)
- 시험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웹페이지, 응시자 편의성,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관련 법규 준수 및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 시험 관련 서류 접수 및 심사 (응시자격 등), 응시표 교부
- 시험 합격자 결정 및 공고,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 시험 관련 각종 민원 해결 및 확인서 발급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보안 및 위·변조 방지 대책 포함)
- 연구실안전관리사 학습 가이드 개정 방향 및 체계 수립, 수탁업무 개선·보완 계획 (피드백 반영 절차), 성과 관리 및 보고 체계 등 기타 과업
-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 총 8년간입니다. 다만, 중간평가를 통해 위탁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정부 예산과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 정부 예산: 2026년 기준으로 57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기타 수입: 응시 수수료는 응시자 수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발급 건수에 따라 변동되며, 이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33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8일 (목)부터 2025년 10월 10일 (금) 18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전자우편(kimdy90@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메일로 수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각 항목별로 별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우편: 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우) 30109 입니다.
- 구비 서류: 제출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여야 합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검정업무 수탁신청서 (붙임 2 양식)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양식) – 구비 서류에 포함되는 모든 인원 제출
- 신청기관의 설립·운영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설립허가서/인가서, 고유번호증 등)
- 자격 검정업무를 위한 조직·인력·시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조직도, 인력현황표,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등)
- 자격 검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정관 또는 규정, 유사 자격검정 또는 시험 운영 실적 등) – 특히 자격시험 운영(출제기준, 문항개발, 시험 시행, 전문가 활용 등)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격 검정업무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반드시 첨부)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수행계획서 (붙임 4 양식) – 주요 과업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자격시험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하며, '붙임 5'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격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 출제 및 검정 과정의 보안유지계획, 운영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수탁 희망 기관만의 장점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 (해당 시) 신청기관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5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 평가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붙임 5'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격 여부 및 최종 수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 현장 실사 및 보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 실사 및 추가 서류 보완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신청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 유보: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수탁 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공고문에 '향후 일정' 섹션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044-202-4851, 044-202-4855
- 팩스 번호: 044-202-6209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우) 30109
-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최종 선정 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무편람 구비 등 관련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관련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33호)」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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