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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조회수 13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세청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사업 개요

폐업 후 재기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본 제도의 주요 내용은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간 분납 허용입니다.

1. 적용 대상 및 주요 지원 내용

  • 대상: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입니다.
    • 여기서 '영세'의 기준은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지원 내용: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다음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2. 신청 요건 상세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요건: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을 것.
  • 재기 요건:
    • '20.1.1.부터 '25.12.31.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거나,
    • '20.1.1.부터 '25.12.31. 사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범칙 사실 없음: 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며,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 체납액 요건: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일 것.
    • 다음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일 것.
      • '19.12.31. 이전 폐업 시: '19.7.25.
      • '20.1.1.~'20.12.31. 폐업 시: '20.7.25.
      • '21.1.1.~'21.12.31. 폐업 시: '21.7.25.
      • '22.1.1.~'22.12.31. 폐업 시: '22.7.25.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앱), 또는 전국 세무서(징세과)를 통해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1.1.부터 '26.12.31.까지

4. 유의 및 참고사항

  • 본 제도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외 세목의 체납액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징수특례 적용 중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수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해당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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