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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감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제주특별자치도청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08.22 ~ 2025.09.11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문의처

-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개발사업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공공적인 절차입니다.


사업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 사업명: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서귀포시장 및 주민합동개발
  • 총 사업비: 236억원
  • 사업기간: 2000년 5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주요 변경 사항

  • 총 면적 변경: 기존 164,552㎡에서 164,649㎡로 97㎡ 증가.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공편익시설지구: 35,857㎡ → 35,029㎡ (828㎡ 감소)
    • 숙박시설지구: 34,671㎡ → 35,189㎡ (518㎡ 증가)
    • 상가시설지구: 11,360㎡ → 11,782㎡ (422㎡ 증가)
    • 운동오락시설지구: 15,917㎡ → 12,676㎡ (3,241㎡ 감소)
    • 휴양문화시설지구: 16,959㎡ → 19,396㎡ (2,437㎡ 증가)
    • 기타시설지구: 4,034㎡ (변경 없음)
    • 녹지지구: 45,754㎡ → 46,543㎡ (789㎡ 증가)
  • 지구단위계획(건축물 용도) 변경:
    • BL3-7(운동오락시설) → BL3-7(휴양문화시설)로 용도 변경.
    • BL7-10(주차장관리소 및 관광안내소) → BL7-10(주차장관리소사무소)로 용도 변경.

변경 사유

  • 당초 누락되었던 187-1번지 토지 반영으로 인한 관광지 면적 증가.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운동오락시설 관련 건축물 조성이 어려워진 일부 지역의 건축물 용도 환원.
  • 현재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주차장 내 불합리한 관광안내소 건축물 용도 폐지.
  • 지적(地籍)상 획지 간 불부합 지역 조정을 통한 획지 규모 조정.
  • 문화공원 남측부에 위치한 상가시설 면적 일부 조정.
  • 도로, 주차장, 녹지 등 일부 기반시설 면적 산정 오류 정정.

의견 제출 대상 및 방법

이 공고는 사업 지원과는 무관하며,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의 변경 승인 신청 내용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년 8월 22일 ~ 2025년 9월 11일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안덕면사무소
  • 의견 제출 방법: 상기 열람 장소를 방문하여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신청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제공되는 의견제출서 양식([붙임 1] 참조)에 따라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의견제출서(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주민열람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641호).hwp 파일 내 [붙임 1]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안덕면사무소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주민열람공고문(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6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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