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유휴·저활용장비 상시이전 지원 공고

성과평가혁신총괄과

조회수 2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고문 확인)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성과평가혁신총괄과

문의처

성과평가혁신총괄과 / 이재덕 / 02-2110-271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유휴 및 저활용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처분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연구시설·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비 처분을 원하는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계하여 장비 이전을 지원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사업의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8절 처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8장 (장비 관리) 등에 따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장비 등록 대상 (보유기관):
    • 연구기관이 보유한 모든 유휴·저활용 장비.
    • 특히, 정부 지원으로 구축된 장비 중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종료된 장비가 포함됩니다.
    • 사업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장비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된 장비도 등록 가능합니다.
    • 타 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한 장비여야 합니다.
    • 장비 등록 전, 관계 법규에 따른 무상양여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전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에 중소기업 대상 유상임대 허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장비 이전 신청 자격 (수요기관):
    • 교육기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보훈단체,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도 조건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비에 비영리기관의 신청이 없고, 원 보유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유상임대의 형태로만 지원되며, 수익자 부담 원칙 및 국가자산 보호를 위해 장비수리비만 지원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장비의 이전 및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원됩니다.
    • 장비 당 취득가의 10% 이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항목: 다음 항목에 대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장비이전비: 장비의 운송, 설치, 해체 등에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장비 이전 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수리 비용 (소모품비는 제외되나, 필수적인 부품 비용은 수리비에 포함될 수 있음).
    • 장비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 및 훈련 비용.
    • 장비수리비와 장비교육비는 선택 사항으로, 수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특이사항: 중소기업의 경우, 유상임대 방식으로 장비수리비 항목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장비 등록 방법 (보유기관):
    • 타 기관으로 이전 가능한 유휴·저활용 장비에 대해 이전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ZEUS 장비활용서비스 온라인 중고장터(www.zeus.go.kr/end)에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장비명 (국/영문), 모델명, 설치일자, NTIS 등록번호 (미등록 시 기관 자산관리번호), 장비관리부서, 현재 설치장소, 담당자 정보, 장비 상태 (사용가능, 수리후 사용가능, 해체 후 부품 재활용 중 택1), 중소기업 유상임대 허용 여부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또한, 장비의 용도, 이전 사유, 장비 상태 (수리 필요시 항목, 제조업체 서비스 가능 여부, 재활용 가능 부품 정보 등), 장비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장비 이전 신청 방법 (수요기관):
    • 장비보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ZEUS 장비종합포탈 온라인 중고장터(www.zeus.go.kr/end)에 등록하여 신청합니다.
      • 장비이전요청서: 이전 대상 장비 정보 (고유번호, NTIS 등록번호, 장비명, 원 보유기관, 취득/신청 금액), 이전 요청기관 정보 (기관명, 부서, 신청자 성명, 신진연구자 여부, 연락처, 이전 완료 예정일), 희망하는 신청 유형 (장비이전비, 수리비, 교육비), 예상 사업비 (정부지원 및 자체투자 금액), 이전 후 사용 용도 (단독 활용, 기관 내부/외부 공동 활용 서비스, 기타) 등을 기재합니다.
      • 장비활용계획서: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 이전 장비 활용 계획 (연구/활용 목표, 기간, 기대효과, 최소 활용기간, 가동 가능 예상기간 명시), 장비 상태 확인 내용 (보유기관 방문/접촉 일시, 확인 내용, 파악한 장비 상태 및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의견), 향후 3년간 예상 이용 실적 (연간 예상 시료수, 이용건수, 이용자수, 논문, 특허, 기술이전, 교육 등), 운영비 및 운영인력 확보 계획, 공동활용서비스 계획 (기관 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활용 여부 및 홈페이지 주소, 추진 방안, 단독 활용 시 사유), 장비 이전 예상 비용 (2개 기관 이상의 견적서 필수 첨부, 정부지원/자체투자 내역), 신청자 연구 실적, 신진연구자 해당 여부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40세 미만의 이공학 분야 교원 및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 기관 내 동일 장비 보유 여부 (NTIS 검색 결과 포함), 장비 이전 설치 환경 자가진단 (공간, 전기, 수도, 진동, 자기장, 소음, 분진, 냉난방, 화재설비, 위험 대비, 보안 장치, 통신, 운반, 기술 검토, 운용 인력, 보수교육 필요 여부 등을 점검)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설치 공간 사진 및 기타 특이사항도 추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 이후 제출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본 사업은 상시이전 지원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장비 등록 (보유기관): ZEUS 장터(www.zeus.go.kr/end)에 이전 대상 장비를 등록합니다. 장비 등록 후 30일간 이전 신청을 받으며, 신청이 없을 경우 추가 30일간 공고 후 장비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장비 이전 신청 (수요기관): 장비 등록 후 6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 신청을 합니다.
    3. 이전 심의: 장비 등록 후 30일 내 이전 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전 심의에 상정되어 이전 기관 및 지원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 심의 시 장비당 약 15분 내외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장비 이전: 심의 결과에 따라 장비 수리 및 이전이 진행됩니다.
    5. 성과 관리: 장비 이전 후 3년간 ZEUS에 장비 활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비이전심의위원회 평가지표: 다음 기준에 따라 총 100점 (가산점 포함 시 105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 연구개발 부합성 (15점): 신청자의 연구 실적 및 경력, 신진연구자 여부, 신청기관 고유 연구분야 적합성, 기존 보유 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 설치기관의 적정성 (15점):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인력 보유 여부,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동일 또는 유사 장비 운영 경험.
    • 이전계획의 적정성 (30점): 장비 상태 및 이력 확인 여부 및 충실성, 이전비용의 적정성 및 견적서 신뢰도.
    • 활용계획의 우수성 (20점): 장비 활용 건수 및 활용 실적 (논문, 특허, 기술이전, 교육 등),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 체계의 합리성.
    • 공동활용 적절성 (20점): 공동활용 여부 (단독/공동활용 허용/공동활용 서비스),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여부, 공동활용 추진 방안 및 계획 (활용 건수).
    • 가산점 (+5점): 2016년 장비 등록 성과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신청 장비 대비 등록 장비 비율이 2배 이상이면 5점, 1배 초과 2배 미만이면 3점, 1배이면 1점이 부여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전화번호: 042-865-3962
  • 이메일: market@nfec.go.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160530_유휴저활용장비이전 수시모집 공고.hwp
hwp (붙임1) 이전지원사업 신청서 양식.hwp
hwp (붙임2) 장비이전요청서 양식.hwp
hwp (붙임3) 장비활용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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