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저탄소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R&D) 사업 공고
(전화문의)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 저탄소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녹색기술인증 보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인증기간이 유효한 녹색기술인증 획득...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전화문의)
- 발행일: 2026-03-10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6 ~ 2026.03.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화문의)
문의처
(전화문의) 사업내용 02-6009-3629, 온라인 서류 접수 1877-2041 / (이메일 문의) wlalsls1@ki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의 매출 증대 및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요건)
-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2026.3.27.)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증 기간이 유효한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녹색기술 관련 지식재산권(녹색기술 인증 신청 시 제출한 특허에 한함, 실시권 보유 제외)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2026.3.27.) 기준으로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필수 요건)
- 수요기관 (1개 이상 필수): 녹색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을 정의하고, 실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타 기관 (선택): 대학, 연구소, 기타 영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분야를 의미하며, 세부 내용은 '[별첨]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을 참고해야 합니다.
- 총괄 규모
- 총 12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 기간
- 총 21개월 (1차년도 9개월: 2026.4.1 ~ 2026.12.31, 2차년도 12개월).
- 지원 예산
- 지원 기간 동안 과제당 8.75억 원 이내 (1차년도 3.75억 원, 2차년도 5억 원)가 지원됩니다.
- 사업 목표 및 내용
- 초기 기술 개발·사업화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확대시키는 스케일업(Scale-up) 사업화 R&D 지원을 통해 2년간 제품화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기업별 보유 기술·제품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제품화 및 사업화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 (녹색인증기술 사업화 R&D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기관 (개발 대상 제품/서비스 현장 적용)
사업비 구성 및 기술료 정책
-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수요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현물만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충당하여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에 따라 현금 계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우수, 보통, 미흡)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제40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 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술 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기술료 등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실시할 경우에도 수익 발생 첫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 방법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6일(목)부터 2026년 3월 30일(월) 14:00까지입니다.
- 접수 방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감 시각(14:00)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 후 신청 내용 및 서류 수정은 불가합니다. 마감일에는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입력을 권장합니다.
- 신청 서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본 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 내 '5-1. 신청방법' 섹션에 상세한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사업개요 및 공고문 본문에 구체적인 리스트는 제공되지 않음)
선정 절차 및 기준
- 사전 서류 검토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 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발표 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은 별도로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 우대 가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최대 5점까지 부여될 수 있는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 안내 사항
- 과제별 안전 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안전 조치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과제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 특정 기관에 한함).
- 보안 등급 분류: 신청자는 과제의 보안 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방위사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안 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요기관 참여 의무: 본 사업은 수요기관의 참여가 필수이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요구 기능 정의,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 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에 따릅니다.
- 참여연구자 최소 인건비 계상률 및 동시수행 과제 수: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 연구자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합니다.
- R&D 자율성 트랙: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 수행 과정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가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습니다.
-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RCMS) 적용: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RCMS가 본 사업에 적용됩니다.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전문기관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 등 법적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분쟁으로 과제 수행이 지연될 경우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관련 법령 및 준용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적용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다수의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내용이 다른 규정과 충돌될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문의처
- 별도 명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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