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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입국 외국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 안내

한국여행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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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1.09 ~ 2026.01.01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여행업협회

문의처

-

사업 개요

조치 배경 및 목적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를 통해 한국여행업협회로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조지아 정부는 관광법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조지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 중 의료 및 상해보험(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조지아 방문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 미가입 시 조지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조지아 방문을 계획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반드시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 공고문은 관련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이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의무 가입 요건

조지아 입국 외국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조지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예외 대상: 조지아 거주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 체류자: 거주증 없이 무비자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동안 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기준 및 필수 기재 사항

조지아 입국을 위한 의무 보험 가입 시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요건

    • 증권 형태: 보험 증권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로 제시 가능합니다.
    • 언어: 증권은 조지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발급 기관: 조지아 보험회사 또는 외국 보험회사에서 발급된 증권 모두 인정됩니다.
    • 최소 보장 금액: 보험 보장 금액은 최소 30,000 조지아 라리(GEL)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미화 약 11,12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보장 기간: 보험은 조지아 체류 전체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보험 증권 필수 기재 사항

    • 보험 계약 당사자 정보
    • 보험 보장 지역, 보험 보장 개시일 및 만료일
    • 보장되는 보험 범위(의료 및 상해 관련) 및 보험 가입 금액(보장한도)
    • 보험료 금액, 보험료 납부 장소 및 조건

입국 시 확인 절차 및 지참 서류

조지아 입국 심사 시 보험 증권 제시가 필수입니다.

  • 준비 서류: 상기 '보험 가입 요건' 및 '보험 증권 필수 기재 사항'을 충족하는 의료 및 상해보험(여행자보험) 증권 (서면 또는 전자 문서 형태).
  • 확인 절차: 입국 심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미가입 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 방문 전 반드시 보험 가입 및 증권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및 참고 사항

본 공고문은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안내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또는 주한 조지아 대사관 등을 통해 추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발간일: 2026-01-09
  • 담당자: 조상은 (한국여행업협회)
  • 관련 링크: 공고문에 '링크 바로가기'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URL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0119 2026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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