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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국번없이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6 ~ 2026.03.05

지원 대상

제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국번없이

문의처

국번없이 1357 (smartservice @tipa.or.kr)

사업 개요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 및 공정 자동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특히 스마트서비스 분야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 자동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 공통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사업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 참고: 일부 R&D 사업은 www.iris.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지원 조건: 총사업비의 30~100% 이내 정부 지원 (사업별 상이)

3. 지원 제외 대상 (공통)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상세)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내 10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히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① 사업 개요

  • 목적: 첨단 ICT를 활용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 촉진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
    • 컨소시엄 구성 필수:
      • 도입기업: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공급기업: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에 등록된 중소기업
    • 참고: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의 컨설팅 이행이 필수입니다.

② 지원 분야

스마트서비스 지원은 크게 '신규 지원'과 '고도화 지원'으로 나뉩니다.

  • 신규 지원

    • 내용: BM(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 세부 유형 (예시):
      • BM 창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규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물류·공급망 관리 (구매·발주, 재고관리 등 물류·품질·공급망 최적 관리)
        • 마케팅·영업·광고 등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고객 확보·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 고객 서비스
    • 지원 규모 (안): 약 150개 과제 내외, 최대 6개월 지원, 0.5억 원 한도 (정부지원 비중 50% 이내)
  • 고도화 지원

    •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우수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을 지원합니다. (BM 창출 분야에 한정)
    • 지원 규모 (안): 약 25개 과제 내외, 최대 6개월 지원, 1억 원 한도 (정부지원 비중 50% 이내)

③ 신청 및 문의처

  • 개별 공고 확인: 본 사업의 상세 공고는 2026년 3월 예정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업별 문의처:
    •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국번없이 1357 (smartservice@tipa.or.kr)
    • 지역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서울 02-944-6032, 6036
      • 부산 051-744-8294
      • 대구 053-602-18123, 18645
      • ... (기타 지역은 통합공고문 참조)

5. 기타 주요 지원 사업 (참고)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스마트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공장 구축: 정부형, 부처협업형, 지역특화형, 레전드 50+, 도약(Jump-Up) 프로그램 연계, 자율형공장, 제조 AI 특화, 대중소 상생형(AI 트랙 포함), 디지털 협업공장, R&D 성과확산 등
  • 자동화 지원: 제조 로봇 도입, 자동화 공정 구축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자체 구축 또는 고도화 기업의 수준 진단 지원
  •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제조솔루션의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 패키지 개발 지원
  • 공급기업 역량진단: 공급기업의 객관적 역량 진단 및 개선 컨설팅 제공
  •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DX 멘토단을 통한 사업 기획, 구축 지도, AX 기획, 사후 관리 등 전주기 밀착 지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제조현장 AI 전환 촉진을 위한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제조데이터 가공 기업 Pool 모집 및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가공, 품질 검증, 등록 등)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 연구 (PoC) 지원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R&D): 제조공정 참조모델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

향후 공지될 개별 사업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은 '최대'를 의미하며, 사업별 지원 과제 수 및 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6년_스마트제조혁신_지원사업_통합공고(수정).pdf
pdf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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