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동삼2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53
조회수 0

단지 개요

세대수

1,120세대

관리주체

부산도시공사

준공일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이 사업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모집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모집공고일(2026. 1. 30.)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를 기본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를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 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태아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자격 요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목, 마목, 바목, 아목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필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단,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목(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대상자는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단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53에 위치한 동삼2 단지에서 예비입주자 200세대를 모집합니다. 총 1,120세대 중 200세대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정보 (동삼2 단지 기준):
    • 전용 면적: 27.55㎡ (공용 면적: 15.46㎡, 합계 43.01㎡)
    • 구조 / 난방: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 입주: 1995년 6월
  • 임대 조건 (동삼2 단지 기준):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1. 30.)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등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기준 충족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
      • 임대보증금: 2,160,000원 (계약금 432,000원, 잔금 1,728,000원)
      • 월임대료: 42,800원 ~ 49,600원
    • 일반 등 기준 (위 수급자 등 자격 이외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 임대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 잔금 8,000,000원)
      • 월임대료: 126,500원 ~ 146,400원
    • 비고: 월임대료는 층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단지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릅니다.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9일(목) ~ 2026년 2월 27일(금) (09:00 ~ 18:00, 토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
  • 주요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 2026. 1. 30. 이후 발행분):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 서명)
    •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 기재 및 증빙 첨부,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의무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해당자 제출 서류 (예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표기),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각종 신청자격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도장(서명 대체 가능), 배우자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소유 및 소득 ∙ 자산 조사 (각 구 ∙ 군청)
    • 예비입주자 선정 (각 구 ∙ 군청)
    • 당첨자(순번발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개별 조회 가능)
    • 계약 및 입주 안내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연락)
  •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5월 15일(금) 예정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bmc.busan.kr 에서 확인 가능).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 예비입주자 배점 기준표: 총 100점 만점으로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기타 항목에 따라 배점됩니다.
    • 가구원 수 (30점): 5인 이상 (30점)부터 1인 (18점)까지 차등 부여.
    • 입주 가구주 연령 (20점): 공고일 기준 만 나이 적용, 40세 이상 ~ 50세 미만 (20점) 최고점.
    •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20점):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거주 (20점).
    • 가구원 형태 (20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양한 조건(65세 이상 부모/조부모,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유형 1~3으로 구분되며, 유형 3 (20점) 최고점.
    • 기타 (10점):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세입자, 수선유지급여 지급 불가한 사람 (10점).
  • 동일 점수 처리 기준:
    • ① 해당 영구임대주택이 속한 구 ∙ 군 거주자
    • ② 그 밖의 지역 거주자
    • ③ 부산광역시 전입일 빠른 순
    • ④ 배점기준표의 가구주 연령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대기자의 입주 후에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 대기 순번대로 입주하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 ‧ 호는 입주 순번에 따라 배정되며 선택 불가합니다.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 ☎ 051-810-1306~8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2026. 1. 30.)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순위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 기준을 따릅니다.

🏠 자산 기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액은 공고문 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녀/가족 기준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에게는 배점 가점 10점이 부여됩니다. 가구원 수 배점에서도 5인 이상 가구는 최고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상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19일(목)부터 2월 27일(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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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택형별 공급 현황

유형 면적 모집(계) 보증금 월세
- 27.41㎡ 600 - -

*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01월 30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5월 15일
일반공급 일정 2026년 02월 19일 ~ 2026년 02월 27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1-30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이 사업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모집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모집공고일(2026. 1. 30.)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를 기본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를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 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태아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자격 요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목, 마목, 바목, 아목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필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및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단,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목(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대상자는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단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53에 위치한 동삼2 단지에서 예비입주자 200세대를 모집합니다. 총 1,120세대 중 200세대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정보 (동삼2 단지 기준):
    • 전용 면적: 27.55㎡ (공용 면적: 15.46㎡, 합계 43.01㎡)
    • 구조 / 난방: 복도식 / 중앙난방
    • 최초 입주: 1995년 6월
  • 임대 조건 (동삼2 단지 기준):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1. 30.)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 발생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등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기준 충족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
      • 임대보증금: 2,160,000원 (계약금 432,000원, 잔금 1,728,000원)
      • 월임대료: 42,800원 ~ 49,600원
    • 일반 등 기준 (위 수급자 등 자격 이외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 임대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 잔금 8,000,000원)
      • 월임대료: 126,500원 ~ 146,400원
    • 비고: 월임대료는 층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단지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릅니다.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9일(목) ~ 2026년 2월 27일(금) (09:00 ~ 18:00, 토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
  • 주요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 2026. 1. 30. 이후 발행분):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만 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 서명)
    •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 기재 및 증빙 첨부,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의무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해당자 제출 서류 (예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표기),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각종 신청자격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도장(서명 대체 가능), 배우자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소유 및 소득 ∙ 자산 조사 (각 구 ∙ 군청)
    • 예비입주자 선정 (각 구 ∙ 군청)
    • 당첨자(순번발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개별 조회 가능)
    • 계약 및 입주 안내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연락)
  •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5월 15일(금) 예정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bmc.busan.kr 에서 확인 가능).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소득,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 예비입주자 배점 기준표: 총 100점 만점으로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가구원 형태, 기타 항목에 따라 배점됩니다.
    • 가구원 수 (30점): 5인 이상 (30점)부터 1인 (18점)까지 차등 부여.
    • 입주 가구주 연령 (20점): 공고일 기준 만 나이 적용, 40세 이상 ~ 50세 미만 (20점) 최고점.
    •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20점):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거주 (20점).
    • 가구원 형태 (20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다양한 조건(65세 이상 부모/조부모,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유형 1~3으로 구분되며, 유형 3 (20점) 최고점.
    • 기타 (10점):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세입자, 수선유지급여 지급 불가한 사람 (10점).
  • 동일 점수 처리 기준:
    • ① 해당 영구임대주택이 속한 구 ∙ 군 거주자
    • ② 그 밖의 지역 거주자
    • ③ 부산광역시 전입일 빠른 순
    • ④ 배점기준표의 가구주 연령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존 대기자의 입주 후에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 대기 순번대로 입주하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 ‧ 호는 입주 순번에 따라 배정되며 선택 불가합니다.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 ☎ 051-810-1306~8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2-19 ~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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