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LH에서 공급하는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은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과 혼합된 형태로 공급되며, 입주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정해진 최대 거주기간 내에서만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3.1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세대구성원에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 필수 요건 (주거약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이 다음 주거약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7급)
- 신혼부부 계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6세 이하의 자녀(2019.03.20.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계층: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혼인을 계획 중이며 당사자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계층: 6세 이하 자녀(2019.03.20. 이후 출생,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0% 이하 (단, 2인 가구는 11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단, 2인 가구는 130% 이하).
- 가산항목: 가구원 수 및 출산자녀 수(2023.03.28. 이후 출생)에 따라 소득 기준이 최대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4,5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산항목: 출산자녀 수(2023.03.28. 이후 출생)에 따라 자산 기준이 최대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출산자녀 1인 10%, 2인 이상 20% 가산).
- 청약통장 가입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한부모가족은 본인)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청약 및 중복선정 불가: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어도 재신청 가능하나, 총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빠른 공고일 기준으로 종전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불법 전대자 입주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명 및 위치: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이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일로 43, 원종더리브 (총 591세대 중 행복주택 197세대)에 위치합니다.
- 모집 호수: 총 64호 (55AS형 16호, 55CS형 48호)를 모집하며, 이는 당첨자와 예비자를 포함한 수량입니다.
- 주택형 및 면적: 55AS형(주거약자용)은 주거전용 55.9300㎡, 55CS형(주거약자용)은 주거전용 55.9800㎡입니다.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현관창고 및 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제공됩니다.
- 임대 조건 (기준): 55AS/55CS형(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임대보증금은 120,000,000원, 월 임대료는 500,000원입니다. 계약금은 6,000,000원, 잔금은 114,000,000원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100만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환 시 이율 6%, 월세 전환 시 이율 3.5%가 적용됩니다. 전환 이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대 거주 기간: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10년에서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편의 시설: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3구형), 팬트리, 음식물탈수기, 싱크용 절수기(핸드터치식), 욕조(공용욕실), 비데(공용/부부욕실 각 1개),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 등이 설치됩니다.
- 유의사항: 견본주택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단지 및 주변 여건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임대조건이 산정되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 시점의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03.31.(화) 10:00부터 2026.04.02.(목) 17:00까지.
- 제출 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개별 안내에 따라 입주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및 청약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청약 신청: 2026.03.31.(화) ~ 04.02.(목)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4.06.(월)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026.04.07.(화) ~ 04.10.(금)
- 무주택, 소득, 자산 조사 및 소명 처리: 서류제출 이후 진행되며, 소명 대상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 당첨자 발표: 2026.07.02.(목)
- 계약 체결: 2026.07.14.(화) ~ 07.16.(목)
- 유의사항: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예비순번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상담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직접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또는 착오 신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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