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 지원
본 모집 공고는 LH에서 추진하는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1994년 12월에 입주 개시된 해당 아파트 단지의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정읍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3.25.)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민법상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과거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양도·전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성년자 예외: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 등재)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신청자 및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나, 외국인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 수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50%~120%)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입주자('차'목): 1인 가구 소득 7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 3인 이상 가구 50% 이하 적용.
- 우대비율 적용: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의 가산비율이 적용되며, 출생자녀 수(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포함)에 따라 1명 10%p, 2명 이상 20%p의 가산비율이 적용되어 최종 소득 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가군'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의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은 2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우대비율 적용: 출생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도 가산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출생자녀 2인 이상 시 총 자산 29,400만원, 자동차 5,451만원 이하).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200호 모집의 영구임대주택
- 공급 단지: 정읍수성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 주택 유형: 영구임대 아파트, 26.37㎡ (복도식/중앙난방)
- 모집 호수: 예비입주자 200호
- 임대조건: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471,000원 (계약 시 계약금 123,550원, 입주 시 잔금 2,347,500원)
- 월 임대료: 49,180원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7,588,000원 (계약 시 계약금 379,400원, 입주 시 잔금 7,208,600원)
- 월 임대료: 119,410원
- 유의사항: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현장 접수 필수
- 접수 방식: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장소: 정읍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접수 기간: 2026.04.13.(월) ~ 2026.04.24.(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공고 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배점 기준에 따른 심사
- 모집공고일: 2026.03.25.(수)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
- 신청 접수: 2026.04.13.(월) ~ 2026.04.24.(금)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6.07.31.(금)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LH 계약체결: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동일순위 경쟁 시 선정 순서: 배점 합산 점수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 배점 기준 (최대 100점):
- 정읍시 거주기간 (최대 30점): 1년 미만(22점) ~ 15년 이상(30점)
- 신청자 연령 (최대 25점): 40세 미만(19점) ~ 60세 이상(25점)
- 세대구성원 수 (최대 30점): 1~2인(24점) ~ 5인 이상(30점)
- 가점 (7~15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여부,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지역 이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등 유형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문의처: LH 콜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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