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제주아라(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증축 영구임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조회수 1

단지 개요

세대수

48세대

관리주체

LH제주

준공일

2025.06.30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사업 배경 및 목적

  • 해당 공고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특히, 1992년 4월에 입주 개시된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미리 모집함으로써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3. 9.) 현재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성년자 예외: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에는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하나,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자.
    • '나'군(일반 등): '가'군 해당자 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 세부 소득 기준: 각 자격 구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50%~100%) 이하를 적용합니다. (예: 일반입주자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소득 우대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출생자녀(기준일 '23.3.28. 이후 출생, 입양, 태아 포함)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됩니다.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2자녀 인정 시 포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액입니다.
  •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 합산이 2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29,4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5,451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우대비율: 출생자녀(기준일 '23.3.28. 이후 출생, 입양, 태아 포함)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됩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유형: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2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696호)
  • 모집 호수: 총 100호 (주택형 40.09㎡, 1순위)
  • 주택형 및 임대조건:
    • 40.09㎡: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2,600,000원 (계약금 130,000원, 잔금 2,470,000원), 월 임대료 51,700원
      •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 4,426,000원 (계약금 221,300원, 잔금 4,204,700원), 월 임대료 82,180원
    • 44.66㎡: (금회 모집 예비자는 아니지만, 단지 내 현재 공가 호수가 있습니다)
      • '가'군: 임대보증금 3,009,000원 (계약금 150,450원, 잔금 2,858,550원), 월 임대료 59,830원
      • '나'군: 임대보증금 5,122,000원 (계약금 256,100원, 잔금 4,865,900원), 월 임대료 95,090원
  • 임대조건 변동: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입주 시점: 본 주택은 1992년 4월에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 3. 23.(월) ~ 2026. 3. 24.(화) 10:00 ~ 16:00
  • 접수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 원본(첨부파일)에 상세한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목록을 확인하고 모집공고일(2026. 3. 9.) 이후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관련 증빙서류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일: 2026. 3. 9.(월)
  • 신청 접수: 2026. 3. 23.(월) ~ 2026. 3. 24.(화)
  •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소득 7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소득 70% 이하), 장애인(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일반공급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
  • 당첨자 발표일: 2026. 7. 27.(월)
  • 발표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apply.lh.or.kr) 및 ARS(1661-008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금회 모집으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문의처

  • 기관: LH
  • 전화번호: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관련 웹사이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2026. 3. 9.)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 이력이 없는 자.

💰 소득 기준

일반입주자의 경우 가구원수 및 출생자녀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1인 가구 70%~90%, 2인 가구 60%~80%)를 적용하며, 그 외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하며,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출생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의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이 24,500만원 이하(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29,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5,45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가족 기준

출생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의 가산이 적용되며, 이 경우 기준일('23.3.28.)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이전 출생 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지정된 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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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요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03월 09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7월 27일
현장접수 일정 2026년 03월 23일 ~ 2026년 03월 24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3-08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사업 배경 및 목적

  • 해당 공고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특히, 1992년 4월에 입주 개시된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미리 모집함으로써 주거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3. 9.) 현재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성년자 예외: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에는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하나,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인 자.
    • '나'군(일반 등): '가'군 해당자 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 세부 소득 기준: 각 자격 구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50%~100%) 이하를 적용합니다. (예: 일반입주자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소득 우대비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출생자녀(기준일 '23.3.28. 이후 출생, 입양, 태아 포함)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됩니다.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2자녀 인정 시 포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액입니다.
  •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 합산이 2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29,4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5,451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우대비율: 출생자녀(기준일 '23.3.28. 이후 출생, 입양, 태아 포함)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됩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유형: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2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696호)
  • 모집 호수: 총 100호 (주택형 40.09㎡, 1순위)
  • 주택형 및 임대조건:
    • 40.09㎡: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2,600,000원 (계약금 130,000원, 잔금 2,470,000원), 월 임대료 51,700원
      •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 4,426,000원 (계약금 221,300원, 잔금 4,204,700원), 월 임대료 82,180원
    • 44.66㎡: (금회 모집 예비자는 아니지만, 단지 내 현재 공가 호수가 있습니다)
      • '가'군: 임대보증금 3,009,000원 (계약금 150,450원, 잔금 2,858,550원), 월 임대료 59,830원
      • '나'군: 임대보증금 5,122,000원 (계약금 256,100원, 잔금 4,865,900원), 월 임대료 95,090원
  • 임대조건 변동: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입주 시점: 본 주택은 1992년 4월에 입주가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 3. 23.(월) ~ 2026. 3. 24.(화) 10:00 ~ 16:00
  • 접수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문 원본(첨부파일)에 상세한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목록을 확인하고 모집공고일(2026. 3. 9.) 이후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관련 증빙서류 등)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일: 2026. 3. 9.(월)
  • 신청 접수: 2026. 3. 23.(월) ~ 2026. 3. 24.(화)
  •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소득 70% 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소득 70% 이하), 장애인(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일반공급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소득 100% 이하).
  • 당첨자 발표일: 2026. 7. 27.(월)
  • 발표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apply.lh.or.kr) 및 ARS(1661-008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금회 모집으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문의처

  • 기관: LH
  • 전화번호: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관련 웹사이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3-22 ~ 03-23

공고 상세보기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2-05

제주아라(웰플러스)고령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사업 배경 및 목적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사업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 주택은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거약자용으로 특별히 설계 및 건설되었으며, 단지 내에 경로당, 경로식당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별도의 증축동으로 구성되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고령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2.06.) 현재 제주시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1961.02.06. 이전 출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분양권 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세대구성원 범위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뿐만 아니라 분리된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태아도 포함됩니다.
  • 공급 신청 자격 (순위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3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 1인 가구: 50% 기준 2,518,715원 / 70% 기준 3,238,348원
      • 2인 가구: 50% 기준 3,286,202원 / 70% 기준 4,381,602원
      • 3인 가구: 50% 기준 3,813,487원 / 70% 기준 5,338,881원
      • 4인 가구: 50% 기준 4,289,044원 / 70% 기준 6,004,662원
      • 5인 가구: 50% 기준 4,515,524원 / 70% 기준 6,321,734원
      • 6인 가구: 50% 기준 4,866,543원 / 70% 기준 6,813,160원
    • 총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총 자산 평가와 별도 관리).
    • 금융자산 조회: 입주 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명 및 위치: 제주아라(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증축동(111동).
  • 주택 유형 및 구조: 아파트. 셰어형 주택(6인 1실, 거실 등 공동사용)으로, 개별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약자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경로식당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공급 규모: 총 20호.
    • 29A(여)형: 10호 (전용면적 29.56㎡)
    • 29B(여)형: 10호 (전용면적 29.56㎡)
    • 각 층별 성별 구분하여 공급됩니다 (3,4층 여성, 5,6층 남성). 신청 시 입주예정 세대원도 신청자와 동일 성별이어야 합니다.
  • 임대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928,000원 (계약금 146,400원, 잔금 2,781,600원)
      • 월 임대료: 58,260원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4,732,000원 (계약금 236,600원, 잔금 4,495,400원)
      • 월 임대료: 87,850원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임대보증금 1백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0% 적용.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 적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3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접수 기간: (현장접수만 가능)
    • 1순위: 2026.02.26(목) 10:00 ~ 17:00
    • 2,3순위: 2026.02.27(금) 10:00 ~ 17:00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02.0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필수 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신청자격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관련 증명서.
    • 그 외 현장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 LH 계약체결 (추후 개별 통보).
  • 예비입주자 발표: 2026.05.28(목) 17:00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며,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
    2. 당해주택 건설지역(제주시)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3. 추첨.
  • 배점 기준표: (신청자 기준)
    • 장기요양등급 (공고일 현재 기준): 3등급 (4점), 4등급 (3점), 5등급 (2점), 인지지원등급 (1점).
    • 단독세대주 여부: 3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 신청자 연령 (공고일 현재 기준): 만 75세 이상 (3점),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2점),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점).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제주시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사회취약계층 여부: 1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2-25 ~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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