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춘천장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0
조회수 0

단지 개요

세대수

1,037세대

관리주체

LH

준공일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사업 배경 및 목적

LH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택관리번호 2026-000059를 부여받은 이번 모집은 '19.9.27일 이후 적용되는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원칙과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되는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 증빙, 부양 형제자매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상속, 증여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완료, 신청자와 동일 주소 거주하지 않아도 자격검증 대상)
      •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하며, 당사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신청 시,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하나,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자격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의 정의: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신체장해등급 1~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군경 등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세전)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2,669,354원
        • 2인 가구: 4,106,389원
        • 3인 가구: 5,717,900원
        • 4인 가구: 6,161,541원
        • 5인 가구: 6,528,890원
        • 6인 가구: 6,934,384원
        • 7인 가구: 7,339,879원
        • 8인 가구: 7,745,373원
      •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출산자녀(2023.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4천 5백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
      •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2023.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금융자산 조회: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의서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대상 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지역 내 총 10개 단지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단지로는 춘천장학, 춘천퇴계7, 춘천우두3, 춘천거두, 춘천신아1, 춘천신아3, 홍천신아1, 홍천신아2, 홍천갈마곡, 화천신읍2 등이 있습니다.
    • 모집형별 및 단지별로 총 295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예를 들어, 춘천장학 단지의 39형은 주거전용면적 39.97㎡로 총 8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 위치 및 최초입주 시기

    • 춘천장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0 (2014년 6월 최초입주)
    • 춘천퇴계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14 (2004년 11월 최초입주)
    • 춘천우두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1길 40 (2021년 4월 최초입주)
    • 춘천거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88 (2009년 4월 최초입주)
    • 춘천신아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94번길 14 (2009년 11월 최초입주)
    • 춘천신아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1길 19 (2009년 7월 최초입주)
    • 홍천신아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10 (2009년 5월 최초입주)
    • 홍천신아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07 (2009년 6월 최초입주)
    • 홍천갈마곡: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큰골길 67 (2024년 11월 최초입주 예정)
    • 화천신읍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시 화천읍 노신로 20-6 (2024년 10월 최초입주 예정)
    • 주택단지별 여건, 주변 환경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 춘천장학 39형: 임대보증금 15,966,000원, 월임대료 120,340원
    • 춘천퇴계7 36(A)형: 임대보증금 13,147,000원, 월임대료 111,470원
    • 춘천퇴계7 46(A)형: 임대보증금 17,146,000원, 월임대료 168,700원
    • 춘천우두3 46형: 임대보증금 30,442,000원, 월임대료 220,190원
    • 춘천거두 51형: 임대보증금 28,864,000원, 월임대료 257,000원
    • 춘천신아1 26.22형: 임대보증금 6,735,000원, 월임대료 87,570원
    • 춘천신아3 27.81형: 임대보증금 6,869,000원, 월임대료 109,920원
    • 홍천신아1 27.81형: 임대보증금 3,474,000원, 월임대료 86,560원
    • 홍천신아2 39.89형: 임대보증금 10,939,000원, 월임대료 119,550원
    • 홍천갈마곡 29S형: 임대보증금 7,210,000원, 월임대료 113,300원
    • 화천신읍2 29S형: 임대보증금 7,088,000원, 월임대료 110,070원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감액)은 10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증액 시 연 6%, 감액 시 연 3.5%를 적용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 홍천갈마곡 29S형, 화천신읍2 29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1일(화) 10:00 ~ 2026년 4월 23일(목) 17:00

  •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현장 방문 시 장시간 대기와 혼잡이 예상됩니다.
    • 현장 방문 신청: LH 강원지역본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순위별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날짜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3.2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를 제출해야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납입 횟수를 확인하며,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일: 2026년 3월 23일(월) (입주자격과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1일(화) ~ 2026년 4월 23일(목)
  • 당첨자 발표일: 2026년 8월 3일(월)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한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우선 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에게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르며, 우선 배정 탈락 시 잔여 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재경쟁합니다. (단, 주거약자용 주택은 우선 배정 미적용)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유의: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 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관할 사무소: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우편번호 24365)
  • 문의사항 발생 시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 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이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2,669,354원, 2인 4,106,389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 5인 6,528,890원, 6인 6,934,384원, 7인 7,339,879원, 8인 7,745,373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총자산가액 3억 4천 5백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개별 자동차가액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기준 가산됩니다.

👶 자녀/가족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에게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 우선 배정하며, 출산자녀 수(2023.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가산됩니다.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권장되며,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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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요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03월 23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8월 03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춘천장학, 춘천우두3, 춘천신아1차, 춘천신아3차, 화천신읍2 일정 1순위 2026년 04월 21일 ~ 2026년 04월 21일 2,3순위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춘천퇴계7, 춘천거두, 홍천신아1차, 홍천신아2차, 홍천갈마곡 일정 1순위 2026년 04월 22일 ~ 2026년 04월 22일 2,3순위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3-23

춘천시·홍천군·화천군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사업 배경 및 목적

LH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택관리번호 2026-000059를 부여받은 이번 모집은 '19.9.27일 이후 적용되는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원칙과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되는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 증빙, 부양 형제자매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분양권 등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며,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상속, 증여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완료, 신청자와 동일 주소 거주하지 않아도 자격검증 대상)
      •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하며, 당사자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신청 시, 입주 전 세대 분리해야 하나,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 자격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의 정의: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고령자(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신체장해등급 1~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경도 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군경 등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세전)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2,669,354원
        • 2인 가구: 4,106,389원
        • 3인 가구: 5,717,900원
        • 4인 가구: 6,161,541원
        • 5인 가구: 6,528,890원
        • 6인 가구: 6,934,384원
        • 7인 가구: 7,339,879원
        • 8인 가구: 7,745,373원
      •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출산자녀(2023.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4천 5백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
      •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2023.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2인 이상 20%p 가산, 1인 10%p 가산.
    • 금융자산 조회: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의서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대상 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지역 내 총 10개 단지의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요 단지로는 춘천장학, 춘천퇴계7, 춘천우두3, 춘천거두, 춘천신아1, 춘천신아3, 홍천신아1, 홍천신아2, 홍천갈마곡, 화천신읍2 등이 있습니다.
    • 모집형별 및 단지별로 총 295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예를 들어, 춘천장학 단지의 39형은 주거전용면적 39.97㎡로 총 8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 위치 및 최초입주 시기

    • 춘천장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00 (2014년 6월 최초입주)
    • 춘천퇴계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승지골길16번길 14 (2004년 11월 최초입주)
    • 춘천우두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1길 40 (2021년 4월 최초입주)
    • 춘천거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88 (2009년 4월 최초입주)
    • 춘천신아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94번길 14 (2009년 11월 최초입주)
    • 춘천신아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1길 19 (2009년 7월 최초입주)
    • 홍천신아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10 (2009년 5월 최초입주)
    • 홍천신아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107 (2009년 6월 최초입주)
    • 홍천갈마곡: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큰골길 67 (2024년 11월 최초입주 예정)
    • 화천신읍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시 화천읍 노신로 20-6 (2024년 10월 최초입주 예정)
    • 주택단지별 여건, 주변 환경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 춘천장학 39형: 임대보증금 15,966,000원, 월임대료 120,340원
    • 춘천퇴계7 36(A)형: 임대보증금 13,147,000원, 월임대료 111,470원
    • 춘천퇴계7 46(A)형: 임대보증금 17,146,000원, 월임대료 168,700원
    • 춘천우두3 46형: 임대보증금 30,442,000원, 월임대료 220,190원
    • 춘천거두 51형: 임대보증금 28,864,000원, 월임대료 257,000원
    • 춘천신아1 26.22형: 임대보증금 6,735,000원, 월임대료 87,570원
    • 춘천신아3 27.81형: 임대보증금 6,869,000원, 월임대료 109,920원
    • 홍천신아1 27.81형: 임대보증금 3,474,000원, 월임대료 86,560원
    • 홍천신아2 39.89형: 임대보증금 10,939,000원, 월임대료 119,550원
    • 홍천갈마곡 29S형: 임대보증금 7,210,000원, 월임대료 113,300원
    • 화천신읍2 29S형: 임대보증금 7,088,000원, 월임대료 110,070원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감액)은 10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증액 시 연 6%, 감액 시 연 3.5%를 적용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 홍천갈마곡 29S형, 화천신읍2 29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1일(화) 10:00 ~ 2026년 4월 23일(목) 17:00

  •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현장 방문 시 장시간 대기와 혼잡이 예상됩니다.
    • 현장 방문 신청: LH 강원지역본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순위별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 날짜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3.2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를 제출해야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납입 횟수를 확인하며, 청약은행과 납입 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일: 2026년 3월 23일(월) (입주자격과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1일(화) ~ 2026년 4월 23일(목)
  • 당첨자 발표일: 2026년 8월 3일(월)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한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 등을 검증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우선 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자에게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르며, 우선 배정 탈락 시 잔여 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재경쟁합니다. (단, 주거약자용 주택은 우선 배정 미적용)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유의: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 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관할 사무소: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우편번호 24365)
  • 문의사항 발생 시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 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4-21 ~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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