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배경 및 목적
춘천효자8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이 공고는 2026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로 삼으며,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특히, 2019년 9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이 불가하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은 1991년 4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자격 기준일: 2026년 4월 29일(수) 공고일 현재
- 기본 요건: 춘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2007년 4월 29일 이전 출생)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 기준 및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 성년자 예외: 본인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전원(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신분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검증 생략) 일반입주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는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2순위 장애인은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 및 출생자녀 수(태아 포함)에 따라 소득 기준에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 총 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가액 합산 24,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자녀 수(1명 10%p, 2명 이상 20%p)에 따라 최대 29,400만원까지 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5,451만원까지 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명 및 위치: 춘천효자8 영구임대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34-16
- 공급 유형: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 모집 호수: 총 140호 (예비입주자)
- 42.42㎡형: 80호
- 54.54㎡형: 60호
- 임대 조건 (모집공고일 기준):
- 42.42㎡형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3,234,000원 (계약금 161,700원, 잔금 3,072,300원), 월 임대료 64,300원
-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 5,505,000원 (계약금 275,250원, 잔금 5,229,750원), 월 임대료 102,210원
- 54.54㎡형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4,194,000원 (계약금 209,700원, 잔금 3,984,300원), 월 임대료 83,380원
-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 7,139,000원 (계약금 356,950원, 잔금 6,782,050원), 월 임대료 132,530원
- 유의사항: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5월 11일(월)부터 2026년 5월 15일(금)까지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수 방법: 춘천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유의 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구분별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2026.04.29.) 이후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입주자격 검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접수: 2026년 5월 11일(월) ~ 2026년 5월 15일(금)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합니다.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6년 9월 3일(목)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LH 계약 체결: 추후 개별 통보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자산 요건 충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소득·자산 요건 충족), 장애인 (소득·자산 요건 충족),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자산 요건 충족),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이면서 자산요건 충족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장애인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이면서 자산요건 충족자.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배점 합산(최대 100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 배점 기준: 신청자 유형(35점), 신청자 연령(20점), 세대구성원 수(30점), 춘천시 거주기간(15점), 가점(5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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