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칠곡 왜관 지역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온단채'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칠곡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협약을 통해 '천원주택' 형태로 지원되어,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1일 1천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칠곡군의 임대료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임대료 차액은 칠곡군에서 지원하며, 고령자 및 일반 입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명: 칠곡 왜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칠곡군과의 협약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인구 유입 및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 특징:
-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음.
- 청년, 신혼부부는 '천원주택' 형태로 제공되며, 최장 6년간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 (칠곡군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급유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아파트)
- 세대 구성원 기준: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 1세대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만,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 계층이 각각 신청 가능 (예: 부(세대주) + 형(세대원) + 동생(세대원) → 청년(형), 청년(동생) 각각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청년, 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 고령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 분리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 입주에 해당하므로,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30%~200%)에 따라 차등 적용.
- 일반, 고령자, 청년: 가구원 수 1명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 2명인 경우 200% 이하, 3명인 경우 200% 이하 등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름 (세부 기준 중위소득 표 참조).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3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세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별도의 임대조건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 3구간 이상은 적용 불가).
- 자산 기준: 별도로 명시된 초기 자산 한도 금액은 없으나,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자산 정보와 제출 서류(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를 종합하여 자격 검증을 진행합니다. 갱신 계약 시 자산 기준 초과 시 할증이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해당 없음. (공공임대주택 모집이므로 기업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 필수 인증/자격: 해당 없음.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명: 칠곡 왜관 온단채
-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81-9번지 일원
- 주택유형 및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1동 지상 7층, 총 30세대
- 최초 입주월: 2026년 6월 예정 (공정상 변경 가능)
- 임대조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35%~90%)이 차등 적용됩니다.
- 청년, 신혼부부 (초기 6년간):
- 임대보증금: 26㎡형 575만 원 ~ 1,480만 원 (소득 구간별 상이)
- 월 임대료: 3만 원 (칠곡군 지원)
- 청년, 신혼부부 (6년 이후 잔여기간) 및 일반, 고령자:
- 임대보증금: 26㎡형 575만 원 ~ 1,480만 원, 36㎡형 784만 원 ~ 2,016만 원 (소득 구간별 상이)
- 월 임대료: 26㎡형 71,280원 ~ 183,300원, 36㎡형 97,060원 ~ 249,600원 (소득 구간별 상이)
- 임대조건 상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임대조건 상한이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 시: 기본 임대조건과 동일한 금액
- 주거급여 미수급 시: 26㎡형 임대보증금 2,470,000원, 월 임대료 49,270원; 36㎡형 임대보증금 3,430,000원, 월 임대료 68,220원
- 시설: 빌트인 전기레인지(2구)만 제공되며, 그 외 가전/가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주차대수 21대(장애인 1대, 전기차 2대 포함), 자전거보관소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갱신 계약: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매 2년마다 갱신 계약합니다. 갱신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주택 소유 시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소득/자산 기준 초과 또는 최대 거주기간 초과 시 임대조건이 할증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등기우편 제출
- 신청 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판매고객처 통합임대 담당자
- 접수 마감: 2026년 2월 19일 (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및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공통 필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2.10.)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 공급신청서 (공사 양식)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사 양식)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관련 증빙 첨부)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내역 전부 표기, 세대주와 분리된 경우 세대주 등본 추가)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경우)
- 임신진단서 (소득기준 산정 시 태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시)
- 제출 서류 (추가/유형별 해당자만):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산 및 입양 증빙서류 (자녀수 인정 시)
- 임신진단서 (태아 인정 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026년 2월 10일 (화)
-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2026년 2월 10일 (화) ~ 2026년 2월 19일 (목)
- 자격 검증 및 소명 절차 (주택·소득·자산 심사): 2026년 3월 ~ 2026년 4월
- 당첨자 발표: 2026년 5월 7일 (예정) -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발송
- 주택 열람 및 계약 체결: 별도 안내 예정
- 입주 기간: 2026년 6월 ~ 7월 (60일)
- 선정 방법:
-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격 구분(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 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공급물량 비율을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세대 수: 전체 공급물량의 20%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100% 이하인 세대 수: 전체 공급물량의 45%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인 세대 수: 전체 공급물량의 35%
- 전체 공급 호수의 5%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 배정은 외부 추첨업체에 위탁하여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첨으로 잔여세대 공급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 문의 방법: 별도의 유선 전화번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고 내용의 정확한 숙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웹사이트: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gbdc.co.kr) 주택공고 게시판에서 추가 정보 및 일정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공사에서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 누락 시 부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선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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