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평화주공1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 22
조회수 0

단지 개요

세대수

0세대

관리주체

LH

준공일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인 전주평화1단지 및 전주평화4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1년과 1995년에 각각 입주를 개시한 노후 단지의 공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집 공고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모집공고일(2026.02.10.)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 원칙적으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라도 다음의 경우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 상속·증여 제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격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사유(실종 선고 절차 진행 중, 가출 또는 행방불명 1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은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며,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분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입주자의 경우 가구원수 및 출생자녀수에 따라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에서 7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0자녀)는 월평균 소득 2,518,715원 이하, 3인 이상 가구(0자녀)는 월평균 소득 3,813,487원 이하입니다. 상세 기준은 공고문 내 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의 가산비율이 소득기준에 적용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의 추가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신분은 별도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신분(생계·의료수급자, 위안부피해자 등)은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이 2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은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도 가산됩니다. (예: 출생자녀 1명 시 총자산 2억 6,100만원, 자동차 5,020만원 / 2명 이상 시 총자산 2억 8,500만원, 자동차 5,476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은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자산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를 확인하며,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 정보

    • 전주 평화 1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22
    • 전주 평화 4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 두 단지 모두 복도식 중앙 난방 아파트로, 각각 1991년 10월, 1995년 6월에 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 공급 계획

    • 공급 유형: 영구임대주택 (26.37㎡, 7평형)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 호수: 총 75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주 평화 1단지 450호, 전주 평화 4단지 300호)
    • 전용 31㎡(9평형) 및 전용 40㎡(12평형)은 예비입주자 수요 발생 시 별도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임대 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입주 시점 변동 가능)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603,000원 (계약금 130,150원, 잔금 2,472,850원)
      • 월 임대료: 51,760원 (두 단지 동일)
    • 나군 (일반 등):
      • 전주 평화 1단지: 임대보증금 4,431,000원 (계약금 221,550원, 잔금 4,209,450원), 월 임대료 82,270원
      • 전주 평화 4단지: 임대보증금 9,996,000원 (계약금 499,800원, 잔금 9,496,200원), 월 임대료 142,450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매월 1일 ~ 10일, 모집 완료 시까지)
    • 점심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2026.02.1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공고문에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서류 등)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일: 2026년 2월 10일 (입주자격 및 배점 등 판단 기준일)
  • 신청 접수: 2026년 3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당첨자 발표: 2027년 3월 31일
  • 선정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순위별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기존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기준으로 자격검증이 심사됩니다.
  • 유의사항:
    •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2026.02.10.)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소득 기준

일반입주자는 가구원수 및 출생자녀수에 따라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에서 7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518,715원 이하, 3인 이상 0자녀 가구는 3,813,487원 이하입니다. 상세 기준은 공고문 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은 2억 3,700만원 이하 (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2억 8,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은 4,563만원 이하 (출생자녀 가산 시 최대 5,47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가족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산정 시 가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1명 10%p, 2명 이상 20%p).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된 기간(매월 1일~10일)에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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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택형별 공급 현황

유형 면적 모집(계) 보증금 월세
- 26.37㎡ 300 - -

*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접수 일정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12월 31일
모집공고일 2026년 02월 10일
당첨자 발표일 2027년 03월 31일 위 당첨자 발표 일자는 임의의 날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6. 03. 03.(화) ~ 모집완료시까지                   매월 1일 ~ 10일 오전 10:00 ~ 오후 16:00                   예시) 2026년 3월 3일 ~ 3월 10일                   예시) 2026년 4월 1일 ~ 4월 10일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신청장소 : 전주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신청 후 3개월 소요 예상)◎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2-10

전주시(전주평화1,전주평화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공고일:2026.02.10.)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인 전주평화1단지 및 전주평화4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1년과 1995년에 각각 입주를 개시한 노후 단지의 공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 모집 공고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모집공고일(2026.02.10.)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 원칙적으로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라도 다음의 경우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 상속·증여 제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격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사유(실종 선고 절차 진행 중, 가출 또는 행방불명 1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은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며,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분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입주자의 경우 가구원수 및 출생자녀수에 따라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에서 7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0자녀)는 월평균 소득 2,518,715원 이하, 3인 이상 가구(0자녀)는 월평균 소득 3,813,487원 이하입니다. 상세 기준은 공고문 내 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의 가산비율이 소득기준에 적용되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명당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의 추가 가산비율이 적용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신분은 별도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특정 신분(생계·의료수급자, 위안부피해자 등)은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이 2억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은 4,56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출생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도 가산됩니다. (예: 출생자녀 1명 시 총자산 2억 6,100만원, 자동차 5,020만원 / 2명 이상 시 총자산 2억 8,500만원, 자동차 5,476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은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자산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를 확인하며,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 정보

    • 전주 평화 1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22
    • 전주 평화 4단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6
    • 두 단지 모두 복도식 중앙 난방 아파트로, 각각 1991년 10월, 1995년 6월에 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 공급 계획

    • 공급 유형: 영구임대주택 (26.37㎡, 7평형)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 호수: 총 750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주 평화 1단지 450호, 전주 평화 4단지 300호)
    • 전용 31㎡(9평형) 및 전용 40㎡(12평형)은 예비입주자 수요 발생 시 별도 모집 공고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임대 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입주 시점 변동 가능)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603,000원 (계약금 130,150원, 잔금 2,472,850원)
      • 월 임대료: 51,760원 (두 단지 동일)
    • 나군 (일반 등):
      • 전주 평화 1단지: 임대보증금 4,431,000원 (계약금 221,550원, 잔금 4,209,450원), 월 임대료 82,270원
      • 전주 평화 4단지: 임대보증금 9,996,000원 (계약금 499,800원, 잔금 9,496,200원), 월 임대료 142,450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3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매월 1일 ~ 10일, 모집 완료 시까지)
    • 점심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2026.02.1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공고문에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서류 등)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공고일: 2026년 2월 10일 (입주자격 및 배점 등 판단 기준일)
  • 신청 접수: 2026년 3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당첨자 발표: 2027년 3월 31일
  • 선정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 순위별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기존 모집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기준으로 자격검증이 심사됩니다.
  • 유의사항:
    • 동일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3-03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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