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국민임대

한여울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11-5
조회수 1

단지 개요

세대수

216세대

관리주체

LH경남

준공일

2023.11.12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LH 경남 산청신안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전자서명 서비스인 'MyMy서비스'가 적용되어 간편하게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및 배경

  • 단지명: 산청신안 행복주택
  •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11-5
  • 주택 유형: 아파트
  • 모집 목적: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순번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자 수 및 공가호수는 계약 체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2026.04.15.(수)이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 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 주택 성격: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자격 요건

  • 공통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외국인 신청: 외국인 본인은 신청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특정 조건 하에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총 거주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 가산: 가구원 수 및 출산자녀 수(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최대 20%까지 가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계층별 주요 자격 요건:

    • ① 대학생 계층 (21형)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무주택자(본인만),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 기준: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 자산 기준: 신청자의 총 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순위: 거주지/대학 소재지 산청군 또는 연접지역(1순위), 부산/울산/경남(2순위), 그 외(3순위).
    • ② 청년 계층 (21형)
      •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또는 소득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현직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무주택자(본인만), 혼인 중이 아닐 것,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소득 없는 청년은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자산 기준: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순위: 거주지/소득 근거지 산청군 또는 연접지역(1순위), 부산/울산/경남(2순위), 그 외(3순위).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36형)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또는 배우자(한부모는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단,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가산).
      • 자산 기준: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순위: 신청자/배우자(예비배우자) 거주지/소득 근거지 산청군 또는 연접지역(1순위), 부산/울산/경남(2순위), 그 외(3순위).
    • ④ 고령자 계층 (26형)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65세 이상 (1961.04.15. 이전 출생).
      • 소득 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 자산 기준: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36형)
      • 대상: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및 임대 조건

  • 총 모집호수: 예비입주자 총 100호
    • 21형: 대학생·청년 계층 (50호)
    • 26형: 고령자(주거약자) 계층 (20호)
    •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 계층 (30호)
  • 주택형별 임대 조건 (기본): 공급대상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이하며, 전환보증금 제도 활용 가능.
    • 21형 (대학생): 임대보증금 12,546,000원 / 월임대료 63,670원
    • 21형 (청년): 임대보증금 13,284,000원 / 월임대료 67,410원
    • 26형 (고령자): 임대보증금 16,720,000원 / 월임대료 84,850원
    •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임대보증금 24,360,000원 / 월임대료 123,620원
    • 36형 (주거급여수급자): 임대보증금 18,270,000원 / 월임대료 92,720원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최대 10년 (자녀 1명 시 14년).
  • 임대조건 변경: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 적용 (향후 변경 가능).
  • 주택 시설: 2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05.11.(월) ~ 2026.05.14.(목)
  • 신청 방식: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이 원칙이며, MyMy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별도 안내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청약 신청: 2026.05.11.(월) ~ 05.14.(목) (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06.02.(화) 16: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2026.06.02.(화) ~ 06.08.(월)
  • 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개별 안내 예정.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2026.08.18.(화) 16:00 이후
  • 계약: 개별 안내 예정
  • 경쟁 시 선정 기준: 각 공급대상별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일정 변경: 상기 공급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유의사항: 신청 관련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급대상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세부 자격 요건(나이, 혼인 여부, 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허용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30%까지 허용되며, 출산자녀 수(2023.03.28. 이후 출생)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가산됩니다.

🏠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은 대학생 계층 1억 8백만원 이하, 청년 계층 2억 5천 1백만원 이하, 그 외 계층 3억 4천 5백만원 이하입니다. 자동차가액은 대학생 계층은 미소유, 그 외 계층은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입니다. 출산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자산 기준이 추가 가산됩니다.

👶 자녀/가족 기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출산자녀 수(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최대 20%까지 가산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를 기본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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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요 일정

접수 일정 인터넷 모바일 2026년 05월 11일 ~ 2026년 05월 14일 현장 (고령자, 장애인) 2026년 05월 13일 ~ 2026년 05월 13일
모집공고일 2026년 04월 15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8월 18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4-14

26.04.15. 산청신안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 경남 산청신안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전자서명 서비스인 'MyMy서비스'가 적용되어 간편하게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요 및 배경

  • 단지명: 산청신안 행복주택
  •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원지로 11-5
  • 주택 유형: 아파트
  • 모집 목적: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순번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자 수 및 공가호수는 계약 체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2026.04.15.(수)이 일반적인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 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 주택 성격: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세부 자격 요건

  • 공통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외국인 신청: 외국인 본인은 신청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특정 조건 하에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총 거주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 가산: 가구원 수 및 출산자녀 수(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최대 20%까지 가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계층별 주요 자격 요건:

    • ① 대학생 계층 (21형)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 또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무주택자(본인만), 혼인 중이 아닐 것.
      • 소득 기준: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 자산 기준: 신청자의 총 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순위: 거주지/대학 소재지 산청군 또는 연접지역(1순위), 부산/울산/경남(2순위), 그 외(3순위).
    • ② 청년 계층 (21형)
      •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또는 소득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현직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무주택자(본인만), 혼인 중이 아닐 것,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소득 없는 청년은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 적용.
      • 자산 기준: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순위: 거주지/소득 근거지 산청군 또는 연접지역(1순위), 부산/울산/경남(2순위), 그 외(3순위).
    •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36형)
      •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또는 배우자(한부모는 본인만)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 소득 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단, 2인 가구 110%, 맞벌이 2인 가구 130% 가산).
      • 자산 기준: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순위: 신청자/배우자(예비배우자) 거주지/소득 근거지 산청군 또는 연접지역(1순위), 부산/울산/경남(2순위), 그 외(3순위).
    • ④ 고령자 계층 (26형)
      •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65세 이상 (1961.04.15. 이전 출생).
      • 소득 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가산).
      • 자산 기준: 해당세대의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36형)
      • 대상: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및 임대 조건

  • 총 모집호수: 예비입주자 총 100호
    • 21형: 대학생·청년 계층 (50호)
    • 26형: 고령자(주거약자) 계층 (20호)
    •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급여수급자 계층 (30호)
  • 주택형별 임대 조건 (기본): 공급대상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이하며, 전환보증금 제도 활용 가능.
    • 21형 (대학생): 임대보증금 12,546,000원 / 월임대료 63,670원
    • 21형 (청년): 임대보증금 13,284,000원 / 월임대료 67,410원
    • 26형 (고령자): 임대보증금 16,720,000원 / 월임대료 84,850원
    •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임대보증금 24,360,000원 / 월임대료 123,620원
    • 36형 (주거급여수급자): 임대보증금 18,270,000원 / 월임대료 92,720원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최대 10년 (자녀 1명 시 14년).
  • 임대조건 변경: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실제 계약 체결 시점의 주변 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 적용 (향후 변경 가능).
  • 주택 시설: 2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 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05.11.(월) ~ 2026.05.14.(목)
  • 신청 방식: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이 원칙이며, MyMy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별도 안내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청약 신청: 2026.05.11.(월) ~ 05.14.(목) (현장·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06.02.(화) 16: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2026.06.02.(화) ~ 06.08.(월)
  • 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개별 안내 예정.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2026.08.18.(화) 16:00 이후
  • 계약: 개별 안내 예정
  • 경쟁 시 선정 기준: 각 공급대상별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합니다.
  • 일정 변경: 상기 공급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유의사항: 신청 관련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5-10 ~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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