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군산나운4단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조회수 0

단지 개요

세대수

0세대

관리주체

LH

준공일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에 위치한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특히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집은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신청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완화된 자격으로 입주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재계약 시에는 소득 및 총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모집공고일(2026.03.12.)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 금회 모집에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합니다. (단, 재계약 시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요건: 총자산 요건을 배제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불법 전대자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단지: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 주택 유형: 아파트 (복도식, 중앙난방)
  • 모집 호수: 102호 (전용면적 26.37㎡ 기준)
  • 임대 조건: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2,404,000원, 월 임대료 47,860원
    • 나군 (일반 등): 동(407, 408)은 임대보증금 2,404,000원, 월 임대료 47,860원 / 그 외 동은 임대보증금 7,828,000원, 월 임대료 116,560원
    • 참고: 예비입주자 선정 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가 선정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신청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동일 공고에서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기간: 2026.03.24.(화) ~ 2026.03.25.(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03.1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서류 (필수 제출):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1부)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와 세대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해당자 서류 (해당 시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및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 불가, 세대 분리, 미성년 자녀 부양 등)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를 통한 소득·자산 기준 상향 인정 시)
      • 각종 신청자격 증명서 (가점 대상 증빙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국토교통부), 소득 및 자산(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 배점 기준 (주요 항목):
    • 군산시 거주기간 (최대 30점): 1년 미만 22점 ~ 15년 이상 30점
    • 신청자 연령 (최대 25점): 40세 미만 19점 ~ 60세 이상 25점
    • 세대구성원 수 (최대 30점): 1~2인 24점 ~ 5인 이상 30점
    • 가점 (7~15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여러 유형에 따라 부여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6.06.18.(목) 16:00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또는 ARS(1661-7700) 3번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가 진행되며,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군산나운4 관리사무소: 063)465-82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 참고: 전화 문의 시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2026.03.12.)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은 완화되나, 자동차가액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요건 배제 (단, 재계약 시점부터는 소득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자산 기준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요건 적용)

👶 자녀/가족 기준

출생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 수에 따라 자산기준 우대비율(1명 10%p, 2명 이상 20%p)이 가산되며,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지정된 신청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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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요 일정

접수 일정 2026년 03월 24일 ~ 2026년 03월 25일
모집공고일 2026년 03월 12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6월 18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현장 신청: 2026. 03. 24.(화) ~ 2026. 03. 25.(수) 10:00 ~ 17:00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2. 신청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관리사무소3. 문의전화: 군산나운4 관리사무소 (☎063-465-8264)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3-12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에 위치한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특히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모집은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배제하여 신청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완화된 자격으로 입주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재계약 시에는 소득 및 총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모집공고일(2026.03.12.)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기타 요건을 충족하고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년자 기준: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여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되며,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소득 요건: 금회 모집에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합니다. (단, 재계약 시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요건: 총자산 요건을 배제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불법 전대자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급 단지: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 주택 유형: 아파트 (복도식, 중앙난방)
  • 모집 호수: 102호 (전용면적 26.37㎡ 기준)
  • 임대 조건: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2,404,000원, 월 임대료 47,860원
    • 나군 (일반 등): 동(407, 408)은 임대보증금 2,404,000원, 월 임대료 47,860원 / 그 외 동은 임대보증금 7,828,000원, 월 임대료 116,560원
    • 참고: 예비입주자 선정 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가 선정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신청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동일 공고에서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접수 기간: 2026.03.24.(화) ~ 2026.03.25.(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03.12.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서류 (필수 제출):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1부)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미제출 시 신청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와 세대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해당자 서류 (해당 시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 및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 불가, 세대 분리, 미성년 자녀 부양 등)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를 통한 소득·자산 기준 상향 인정 시)
      • 각종 신청자격 증명서 (가점 대상 증빙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국토교통부), 소득 및 자산(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 배점 기준 (주요 항목):
    • 군산시 거주기간 (최대 30점): 1년 미만 22점 ~ 15년 이상 30점
    • 신청자 연령 (최대 25점): 40세 미만 19점 ~ 60세 이상 25점
    • 세대구성원 수 (최대 30점): 1~2인 24점 ~ 5인 이상 30점
    • 가점 (7~15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여러 유형에 따라 부여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6.06.18.(목) 16:00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또는 ARS(1661-7700) 3번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안내: 예비입주자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가 진행되며,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이 체결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군산나운4 관리사무소: 063)465-82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 참고: 전화 문의 시 장시간 접속 지연 및 통화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3-24 ~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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