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1,120세대
관리주체
부산도시공사
준공일
-
지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 사업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모집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문의처
모집공고일(2026. 1. 30.)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순위 자격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액은 공고문 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에게는 배점 가점 10점이 부여됩니다. 가구원 수 배점에서도 5인 이상 가구는 최고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상향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신청 자격에 해당합니다.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19일(목)부터 2월 27일(금)까지입니다.
🏠 주택형별 공급 현황
| 유형 | 면적 | 모집(계) | 보증금 | 월세 |
|---|---|---|---|---|
| - | 27.41㎡ | 600 | - | - |
* 임대료는 보증금 전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이 사업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모집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문의처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2-19 ~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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