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636세대
관리주체
LH
준공일
-
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사업 배경 및 목적
LH에서 공급하는 '부천상동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온라인 전자서명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MyMy서비스'를 적용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기본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성년자 기준: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양권등'은 주택 공급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 상속·증여 제외)를 의미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경우, 적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80%, 9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전금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가구원수에 따라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가 가산됩니다. 또한,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1인인 경우 10%, 2인 이상인 경우 20%의 소득 기준 가산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이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소득·자산 산정 시점: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6.) 기준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입니다.
제외되는 부동산: 농지(농지원부 등재), 초지(축산업 허가), 산지(농업확인서 상 농업인 일치), 공공용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부동산은 총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문의처
모집공고일(2026.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이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90% 이하 적용, 세부 기준표 참조). 1인 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의 소득 기준 가산이 적용되며, 출산자녀 수에 따라 1인 가구 10%, 2인 이상 20%의 가산이 추가 적용됩니다. (1인: 2,669,354원3,432,027원, 2인: 4,106,389원~5,279,643원 등)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이 가산됩니다. (출산자녀 1명 시 총자산 3억 7천 9백만원/자동차 4천 9백 9십 6만원, 2명 이상 시 총자산 4억 1천 3백만원/자동차 5천 4백 5십 1만원).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청자는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출산자녀 수(’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에 가산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 시 MyMy서비스를 활용한 공공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전자서명을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일정
사업 배경 및 목적
LH에서 공급하는 '부천상동3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온라인 전자서명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MyMy서비스'를 적용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기본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성년자 기준: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양권등'은 주택 공급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 상속·증여 제외)를 의미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경우, 적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80%, 9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전금액,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가구원수에 따라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가산: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가 가산됩니다. 또한,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가 1인인 경우 10%, 2인 이상인 경우 20%의 소득 기준 가산이 적용됩니다.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 합산 3억 4천 5백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천 5백 4십 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가산: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이 가산됩니다.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소득·자산 산정 시점: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6.) 기준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조사기준일입니다.
제외되는 부동산: 농지(농지원부 등재), 초지(축산업 허가), 산지(농업확인서 상 농업인 일치), 공공용지,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토지 등 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부동산은 총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문의처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3-27 ~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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