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50년임대

영주가흥주공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
조회수 7

단지 개요

세대수

2,378세대

관리주체

LH대구경북

준공일

1993.09.30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AI 분석 리포트

🔍 핵심 요약

사업 배경 및 목적

영주시 거주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주가흥동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4. 30.) 현재 영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성년자 기준: 민법상 만 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아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자격검증 대상 전원)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단,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 세대 등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동일 세대 등재)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적용)여야 합니다.
      • 우대비율: 가구원수별(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출생자녀별(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생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 소득 검증 생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2억 4,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우대비율: 출생자녀별(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비율이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에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 구분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나군: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명 및 위치: 영주가흥1 (5개동 총 745호),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가흥동)
  • 모집 호수: 총 150호 (전용면적 26.37㎡)
  • 임대 조건 (26.37㎡ 기준)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471,000원 (계약 시 123,550원, 입주 시 잔금 2,347,450원)
      • 월 임대료: 49,180원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3,453,000원 (계약 시 172,650원, 입주 시 잔금 3,280,350원)
      • 월 임대료: 76,810원
  • 임대차 계약기간: 최초 2년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 기간 중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할증: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로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따라 105%~115%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 4. 30 (목) ~ 2026. 6. 10 (수)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신청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4. 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인쇄)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및 증빙 첨부,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의무 제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전체 제출, LH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당해 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 배우자 세대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공고일 이후 세대주 분리 시 이전 세대주 등본 추가).
    • 해당자 제출 서류 (예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등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확인 불가, 출생/입양 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의 경우)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상향 인정받으려는 경우)
      • 신청자격 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각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 추가 제출.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될 경우 계약 취소.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급 일정: 신청접수 (2026. 4. 30 ~ 6. 1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6. 7월 이후) -> LH 계약체결 (추후 개별 통보)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영주시)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지자체 안내) → LH 계약체결(추후 개별 통보)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국토교통부 시스템) 및 소득·자산(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7월 이후 개별 통보되며, 자격 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영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 배점 기준표 (총 100점)
      • 영주시 거주기간 (25점): 5년 미만(17점) ~ 20년 이상(25점)
      • 세대주 연령 (25점): 40세 미만(17점) ~ 70세 이상(25점)
      • 가구원수 (20점): 1명(14점) ~ 4명 이상(20점)
      • 가구원 구성형태 (10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심한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등에 따라 5~10점
      • 보호대상 (10점): 생계·의료수급자(10점), 국가유공자/위안부 피해자(7점), 북한이탈주민(5점), 한부모가정(3점)
      •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 3년 미만(4점) ~ 10년 이상(10점)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입주 자격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적용), 출생자녀 수에 따라 가산 비율(1명 10%p, 2명 이상 20%p)이 적용되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일부 대상은 소득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 자산은 2억 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가액은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출생자녀 수에 따라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에 가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 자녀/가족 기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가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모집 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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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공급 정보

📅 주요 일정

모집공고일 2026년 04월 30일
당첨자 발표일 2026년 07월 31일 당첨자 발표 일자의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일반공급 일정 현장접수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6월 10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상세 일정은 반드시 공급기관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접수기간은 2026.04.30(목)~2026.06.10(수)까지이며, 반드시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ㅇ 영주가흥1 관리사무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절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ㅇ 예비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지자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ㅇ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모집공고 일반공고
2026-04-30

[영주가흥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사업 배경 및 목적

영주시 거주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주가흥동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4. 30.) 현재 영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성년자 기준: 민법상 만 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아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형제자매 등재 필수)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자격검증 대상 전원)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합니다. 단,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일 세대 등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동일 세대 등재)를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소득 기준: 신분별 입주 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적용)여야 합니다.
      • 우대비율: 가구원수별(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출생자녀별(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생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합니다.
      • 소득 검증 생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은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2억 4,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우대비율: 출생자녀별(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비율이 총 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에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 구분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기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나군: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단지명 및 위치: 영주가흥1 (5개동 총 745호),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가흥동)
  • 모집 호수: 총 150호 (전용면적 26.37㎡)
  • 임대 조건 (26.37㎡ 기준)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임대보증금: 2,471,000원 (계약 시 123,550원, 입주 시 잔금 2,347,450원)
      • 월 임대료: 49,180원
    • 나군 (일반 등)
      • 임대보증금: 3,453,000원 (계약 시 172,650원, 입주 시 잔금 3,280,350원)
      • 월 임대료: 76,810원
  • 임대차 계약기간: 최초 2년이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 기간 중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할증: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로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따라 105%~115%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 4. 30 (목) ~ 2026. 6. 10 (수)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신청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4. 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인쇄)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서명)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및 증빙 첨부,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의무 제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전체 제출, LH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당해 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 전부 표기. 배우자 세대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공고일 이후 세대주 분리 시 이전 세대주 등본 추가).
    • 해당자 제출 서류 (예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등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확인 불가, 출생/입양 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의 경우)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상향 인정받으려는 경우)
      • 신청자격 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각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 추가 제출.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될 경우 계약 취소.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급 일정: 신청접수 (2026. 4. 30 ~ 6. 1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6. 7월 이후) -> LH 계약체결 (추후 개별 통보)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영주시)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지자체 안내) → LH 계약체결(추후 개별 통보)
  • 입주자격 검증: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국토교통부 시스템) 및 소득·자산(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 2026년 7월 이후 개별 통보되며, 자격 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영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 배점 기준표 (총 100점)
      • 영주시 거주기간 (25점): 5년 미만(17점) ~ 20년 이상(25점)
      • 세대주 연령 (25점): 40세 미만(17점) ~ 70세 이상(25점)
      • 가구원수 (20점): 1명(14점) ~ 4명 이상(20점)
      • 가구원 구성형태 (10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심한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등에 따라 5~10점
      • 보호대상 (10점): 생계·의료수급자(10점), 국가유공자/위안부 피해자(7점), 북한이탈주민(5점), 한부모가정(3점)
      •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보호기간 (10점): 3년 미만(4점) ~ 10년 이상(10점)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4-30 ~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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