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2,180세대
관리주체
의왕도시공사
준공일
-
지역
경기도 의왕시
의왕도시공사에서 무주택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인덕원 퍼스비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지원 대상 및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02.2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 적용)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문의처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퍼스비엘' 행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계층.
청년 계층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이며, 출산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p 가산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일반 110%, 맞벌이 130% 이하)이며, 출산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p 가산됩니다. (상세 기준은 공고문 참고)
청년 계층은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이며, 출산자녀 수에 따라 총 자산 최대 30,500만원, 자동차 최대 5,476만원까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총 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이며, 출산자녀 수에 따라 총 자산 최대 40,500만원, 자동차 최대 5,476만원까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자녀 수(2023.3.28. 이후 출산 자녀)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가산 적용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우선공급은 만 2세 미만 자녀(2세가 되는 날 포함)가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2026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일정
의왕도시공사에서 무주택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인덕원 퍼스비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지원 대상 및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02.2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체 무주택 요건 적용)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계층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문의처
공고 첨부파일 (1)
접수 기간
02-27 ~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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